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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70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서울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B에서 2017. 7.경부터 아이돌보미로 근무하여 온 사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7. 09:47경 서울 금천구 C, OOO호에 있는 피해아동 D(1세)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볼을 1회 꼬집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고인이 보호하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피해아동에 대한 의사 진단서, 본건 피해아동에 대한 발달평가보고서

1. 학대 CCTV 발췌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의 행위로 인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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