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C유치원’의 ‘D반’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피해아동 E(여, 6세) 등 9명의 피해아동의 보육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14:05경 위 유치원 ‘D반’ 교실에서 수업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아동 E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 및 얼굴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시경부터 2018. 1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아동 9명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2. 유기ㆍ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ㆍ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