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C 1층에 있는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1:18경 위 D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자 F(4세)가 벽면에 있는 성탄장식을 떼어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전기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은 다음, 다른 아동들 약 50명이 모여 있는 위 어린이집 생일파티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바닥에 앉히는 등 약 13분간 피해자를 결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상담신고접수서, 현장조사서
1. 사진설명(D어린이집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유기ㆍ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ㆍ학대)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가중: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을 묶은 행위 등으로 어린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전기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을 단 2회 정도만 돌려 묶었기 때문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