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여관 종업원이 주인을 대신하여 투숙객의 금원을 보관받은 경우의 여관주인의 책임
판결요지
여관종업원이 주인을 대리하여 투숙객으로 부터 금원을 보관받을 권한이 없다하더라도 위 금원의 보관을 의뢰받는 행위가 여관종업원으로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여관주인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2.8. 선고 76다1103 판결 1975.5.27. 선고 74다1583 판결 (판례카아드 10967호, 대법원판결집 23②민7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97) 562면 법원공보 516호 8476면
원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6.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3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1)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다.
(2)피고의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와 원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4.23. 18:00경 울산시 옥교동 (지번 생략)소재 피고 경영의 (이름 생략)여관에 숙박함에 있어 가지고 온 소지물인 현금 1,050,000원을 숙박중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 여관에 임치하려는 의사로 동 여관의 종업원인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 동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 현금을 동여관의 경영자인 피고에 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 위 돈을 가지고 행방을 감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중거 없는 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 1은 동 여관의 종업원으로서 여관주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이건 금원을 보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위여관에서 객실의 청소 및 투숙객에게 식사의 운반등 가정부로서의 일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며, 동 여관의 각 객실벽에는 [귀중품은 반드시 주인에게 직접 맡기시고, 주인의 보관증 받으십시오, 예치하지 않거나 보관증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주인으로서 책임지지않읍니다.]라는 등 여관주인 명의의 주의문을 게시하고 이를 통하여 귀중품에 관한한 반드시 주인이 직접 보관받고, 여관의 종업원은 주인을 대리하여 이를 보관 받을 권한이 없음을 동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피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만으로서 소외 1에게 여관주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귀중품에 속하는 현금을 보관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점을 수긍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소송대리인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주장을 보건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은 사용주인 피고를 대리하여 동 여관의 숙박객으로부터 현금등 귀중품을 보관받을 권한이 없음에도 동여관의 종업원으로서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원고로부터 현금 1,050,000원을 수령하고 이를 횡령, 도주함으로써 원고는 결국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음이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렇다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의 보관을 의뢰 받고 이를 수령한 것은 위에서 본 그의 본래의 업무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관종업원이란 입장에서 볼 때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뿐 아니라 외관상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는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인의 위에서 본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는 소외인이 횡령한 금 1,050,000원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숙박객으로부터의 고가물에 대한 보관은 동 여관의 주인이 직접하고 그 종업원은 이를 보관받을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앞서본 주의문을 객실벽에 게시되었는데도 원고는 이를 보지 아니하고 소외 1에게 이건 금원의 보관을 의뢰함으로써 결국 본건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니 이건 손해의 발생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 그 손해액은 금 8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5.6.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부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