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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7. 2. 선고 73나93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
판시사항

은행지점차장의 권한없이 한 어음금지급의 보증행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은행이 그 사용자배상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위 지점차장이던 소외 1이 동 지점장명의로 한 이건 지급보증행위가 어음법상의 보증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본 바와 같이 업무전반에 걸쳐 지점장을 보좌하는 동 지점차장의 본래의 업무인 예금의 유치확보 및 대출업무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은행은 소외 1의 사용인으로서 그의 보증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8.31. 선고 72다1054 판결 (판례카아드 10218호 대법원판결집 20②민204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85)560면) 1975.5.13. 선고 75다53 판결 (판례카아드 10960호, 대법원판결집 23②민4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96)562면, 법원공보514호8438면) 1975.5.27. 선고 74다1583 판결 (판례카아드 10967호, 대법원판결집 23②민7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97)562면, 법원공보516호8476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한국주택은행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1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8호 각증, 갑 제9호증의 1-3, 을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은행 부산지점 차장이던 소외 1은 한국반공연맹 부산지부 승공통일전람회 운영회장인 소외 2로부터 동 지부에서 주최하는 승공통일전람회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자금의 융자를 요청받고 위 전람회의 모든 수입금을 예금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이를 수락한 후 1972.6.3. 원고에게 위 지점에 예금한 그의 보통예금잔고중 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전람회의 시설자금으로 소외 2에게 대여하여 줄 것을 종용하였던 바,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소외 2가 발행한 액면 금 2,000,000원, 지급기일 1972.7.25. 발행지, 지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점 발행일자 같은해 7.6.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이에 대하여 보전에다 위 약속어음의 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문언을 기재, 피고은행 부산지점장 소외 3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는 이를 믿고 같은해 6.6.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2에게 금 2,000,000원을 이자 월 5푼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72.7.25.에 이르러 소외 1의 요구에 의하여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고, 다시 동인으로부터 소외 2발행의 액면 금 2,000,000원, 지급기일 1972.8.25.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다같이 한국주택은행 부산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와 보전에 전번의 것과 동일한 내용의 보증문구가 기재된 위 지점장 소외 3 및 동 지점차장 소외 1공동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그후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이르러 그 지급을 위하여 이를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이에 원고소송대리인은 본위적 청구로서, 이건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은 피고은행 부산지점장인 소외 3의 의사에 따라 소외 1에 의하여 적법히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어음법상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과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2회) 및 진술조서의 각 기재부분은 뒤에 나오는 증거에 비추어 당연히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위 기록검증결과중 소외 4,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공판조서의 각 기재 및 원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수긍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이건 지급보증행위는 업무전반에 걸쳐 지점장을 보좌하는 동 지점 차장이던 소외 1이 지점장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하여 권한없이 한 것임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사용자책임을 묻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지점 차장이던 소외 1이 동 지점장명의로 한 이건 지급보증행위가 어음법상의 보증으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전반에 걸쳐 지점장을 보좌하는 동 지점차장의 본래의 업무인 예금의 유치확보 및 대출업무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행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은 소외 1의 사용인으로서 동인이 이건 약속어음에 보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1이 동 지점장명의의 이건 지급보증행위를 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동인을 적극 유인하여 이건 지급보증서를 작성케하고 이를 교부받은 것이니 이는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행위이고, 아니면 동인과 통정하여 마치 피고가 보증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니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한 행위인만큼 동인의 이건 지급보증행위는 그의 직무행위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외 1이 권한없이 동 지점장명의의 이건 지급보증서를 작성함을 원고가 사전에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점을 전제로 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미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이건 지급보증행위를 믿고 소외 2에게 금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으니 소외 1의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위 금 2,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사인이 발행한 수표나 약속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함은 극히 제한되어 있을뿐 아니라 위 지점차장인 소외 1이 동 지점장 명의로 지급보증을 한 이건에 있어 원고가 조금 더 주의를 하여 조사하였더라면 능히 동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그가 한 이건 지급보증행위가 그 직무범위에 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믿었음은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로 본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면 그 배상액은 금 1,8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금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11.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본에 있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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