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76. 9. 22. 선고 76나37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95]
판시사항

건물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여관건물의 소유자가 굴뚝을 너무 낮게 시설하여 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탄까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문사이의 벌어진 틈을 통하여 객실안으로 스며들어올 위험성이 있는 건물을 그대로 여관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고 이를 임차한 점유자 역시 위와 같은 하자를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케 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하자를 제거함이 없이 객실에 사람을 투숙케하여 그 객실 창문틈으로 스며들어온 연탄까스에 중독되어 사망케한 경우라면 위 사고는 위 소유자와 점유자의 책임원인경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758조 규정에 불구하고 위 소유자와 점유자는 각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2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342,857원, 원고 2에게 금 3,528,571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2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1975.6.21.부터, 피고 피고 2는 같은 해 8.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2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2,681,173원, 원고 2에게 금 6,843,519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2,481,173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1)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및 청구취지와 같다.

(2) 피고 2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망 소외 1이 1975.4.5. 10:00경 대구시 남구 남산동 3구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여관 제19호실에 투숙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 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명칭 생략)여관은 피고 1의 소유인 것을 피고 2가 1975.1.15.경 피고 1로부터 보증금 3,000,000원, 월세 금 35,000원에 임차하여 여관업을 하여온 것인데 본건 사고가 발생한 동 여관의 19호실은 소유주인 피고 1이 종전에 있던 낡은 건물을 헐고 그자리에 새로 개축한 무허가건물의 온돌방으로서 난방시설인 연탄아궁이와 굴뚝이 그 객실 뒷편에 설치되어 있고 굴뚝은 객실의 뒷편 창문과 약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두고 창문보다 약간 높게 세워져 있으며 처마에 폭 50센티미터의 프라스틱 차양이 위 굴뚝위로 이웃집 담벽과의 폭 60센티미터의 통로를 덮고 있어 공기의 유통이 잘 되지아니한 관계로 그 굴뚝에서 나온 연탄깨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문사이의 벌어진 틈을 통하여 객실안으로 스며들어올 위험성이 있었고 동 위험성은 위 객실의 주위의 사정을 관찰하면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동 여관의 소유주인 피고 1은 위 연탄깨스가 객실로 스며들지 못하겠끔 연탄깨스가 나오는 굴뚝을 차양밖으로 높이 세우고 또 틈이 나 있는 창문의 주위를 종이로 발라 그틈을 밀봉하는등 적절한 보수 및 수리를 한 후 동 여관을 피고 2에게 임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동 여관을 그대로 피고 2에게 임대한 잘못이 있고, 또 피고 1로부터 동 여관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경영하는 피고 2로서도 집구조상 부득이한 부분을 제하고는 동 여관에서의 연탄깨스로 인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 1로 하여금 위 객실에 연탄깨스가 스며들어올 수 있는 하자를 보수하게 하던가 또는 스스로 그러한 하자를 제거한 연후에 동 객실에 사람이 자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망 소외 1을 동 객실에 투숙하게한 동 여관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동 객실에서 잠을 자던 망인은 위 객실 뒷편에 설치된 창문의 틈사이로 스며 들어온 연탄깨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망인의 처, 원고 2는 그의 아들, 원고 3, 4, 5는 그의 딸들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법 제758조 에서 규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그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지워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나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하자의 일부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책임이 있으나 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원인의 경합을 배제한 규정이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이건 사고는 위 인정과 같이 책임원인의 경합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나아가 그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2,3,4호증의 각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27.6.6.생의 남자로서 본건 사고당시 만 47.9세이고, 47.9세되는 남자의 평균여명이 21.98년인 사실(이는 당원에 현저한 사실임), 망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본건 사고당시 경북 금릉군소재 (명칭 생략)중학교 미술교사로 근무하여 월 급여액 109,600원에서 갑종근로소득세 4,080원 및 주민세 200원등 공과금을 공제하고 월 금 105,320원의 급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망인의 월 생계비로서 금 30,000원이 소요됨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만일 본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고발생시인 1975.4.5.부터 그 평균여명이내로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 , 2항 , 교육법시행령 제61조 에 의하여 동인의 정년퇴직시인 1992.8.31.까지 208개월간 교원으로 근속하여 매월 금 75,320원(105,320원-생계비 30,000원)의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그 수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위 기간중 원고들이 구하는 200개월간의 상실수익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월 12분의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 일시지급의 현가로 계산하면 이는 금 10,939,895원(75,320×145.24556405)(원미만버림)이 됨이 계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 10,910,846원이라고 할것이니 한편 앞서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투숙한 위 여관방은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소유자인 피고 1이 낡은 건물을 임시로 허가없이 개축한 것으로 연탄불로서 난방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런방에 잠을 자는 사람으로서는 취침전에 연탄까스가 방안으로 스며들어올 틈이 있는지 주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마침 사고당일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니 혹이나 연탄까스가 들어오더라도 방안의 환기를 위하여 맞은편 윗봉창을 좀 열어 놓았더라면 본건 사고는 방지될 수도 있었을터인데 망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하지아니하고 그대로 잠을 자다가 본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본건 사고발생에는 망인에게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망인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면 그 손해액은 금 8,000,000원으로 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이를 민법 제1009조 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원고 2는 금 3,428,571원,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금 1,142,857원의 각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 2 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연금을 수령하였을 터이니 위 손해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된다고 하나 원고들이 망인의 유족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급여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각자 배상할 위 인정의 손해액에서 이것을 공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둘째로, 피고 2는 피고 1로부터 반환받을 동 여관의 임차보증금 300만원이외에 재산이라고는 전혀 없고 오직 동 여관수입으로 근근히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피고가 위에서 인정한 위 손해액전부를 배상하게 된다면 이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이 분명하니 민법 제765조 에 의하여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서는 곧 위 주장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외 이를 수긍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망 소외 1이 사망하므로써 그와 처 및 자녀인 원고들로서는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고, 본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 및 원고들이 망인의 장례비로 금 200,000원을 수령한 점등 이건 변론에 나타난 본건 사고전후의 제반사정을 아울러 보면 원고들의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는 원고 1에게 금 2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1,342,857원, 원고 이현만에게 금 3,528,571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2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1은 1975.6.21.부터, 피고 2는 같은 해 8.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2 및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항소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