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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583 판결
[손해배상][집23(2)민,78;공1975.7.15.(516),8476]
판시사항

은행지점차장이 지점에서 대출되는 대출금을 대출받은 사람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주겠다는 지급확인행위를 한 경우에 은행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성부

판결요지

은행지점차장이 지점에서 대출되는 대출금을 대출받은 사람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확인하는 행위는 지점차장으로서 본래의 직무인 대출업무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라 할 것이고 은행은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이달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배립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욱

주문

원판결중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판결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배립에 대한 상고와 피고 배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피고 배립에 대한 상고로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배립의 상고로 생긴 비용은 피고 배립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소외 박왕성은 원고로부터 1971.10.25과 같은해 10.29 두 차례에 걸쳐 각 금 1,000,000원씩을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로 액면 각 금 1,000,000원, 지급인 경기은행 경동지점, 발행일 1971.12.13과 1971.12.25로 된 위 박왕성 발행의 수표 2매를 교부하였던 바 원고가 그 이외의 다른 담보를 요구하자 위 박왕성은 피고 주식회사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부른다) 경동지점에 급부금 3,000,000원의 상호부금에 가입한 바 있는데1971.12월 중에는 금 3,000,000원의 부금대출을 받기로 피고 은행과 약정이 되어 있으니 위의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표액면 상당액을 위의 대출금중에서 직접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수령해 갈 수 있도록 피고 은행의 지급확인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배영문과 함께 피고 은행의 위 지점에 가서 지점차장인 피고 배립과 면담하게 되었던 바, 피고 배립은 원고의 대리인에게 위 박왕성이 가입한 상호부금은 1971.12월중에는 틀림없이 금 3,000,000원의 부금대출을 받게 되어 있으니 위 박왕성 발행의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대출금중에서 수표액면상당액을 직접 원고에게 주겠다고 확약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2 및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여 원고의 대리인에게 교부해 주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러한 피고 배립의 지급확인행위는 피고 은행지점차장의 본래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님은 물론 객관적으로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직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아래 피고 은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 배립은 위 박왕성이 원고에게 교부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은행이 1971.12월 중에 위 박왕성에게 대출하기로 되어 있는 대출금중에서 그 수표액면 상당액을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겠다고 확인하였다는 것인 바, 은행의 지점차장이 그 지점에서 대출되는 대출금을 대출받은 사람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해 주겠다고 확인하는 행위는 지점차장으로서 본래의 직무인 대출업무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직무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진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와 반대로 판단하였음은 불법행위에 있어 사용자 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중 피고 주식회사국민은행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예금, 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의하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타인에게 예금, 적금등에 관한 거래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예금, 적금 등의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가 있거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명의인인 위 박왕성의 동의를 얻어 그의 피고 은행과의 상호부금 거래내용을 피고 은행으로부터 알아 볼 수도 있었고, 또 위 박왕성으로부터 그가 소지하고 있는 상호부금증서의 제시를 받아 계약일, 계약금액, 부불금의 불입성적 등을 알아 볼 수도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원판결이 아무런 조사도 하여 보지 않고 원고가 위 박왕성이나 피고 배립의 말만듣고 위 박왕성이 1971.12.월중 금 3,000,000원의 상호부금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다고 믿고서 거래한 점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 배립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외 변영문이 1972.9.15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에 제기한 소의 판결이 본소 제기 이전에 이미 확정된 이상 위의 소와 본소와 사이에는 이중제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위의 소와 본소는 당사자인 원고가 상이하고 을 제5호증(판결) 제7호증(솟장)에 의하면 위의 소는 위 변영문이 원고를 대위하여 제기한 것도 아니었음이 명백하므로 본소가 위의 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할 수도 없으니 원판결이 피고등의 이 점에 관한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그 가치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 배립의 본건 지급확인행위와 원고의 위 박왕성에 대한 금전대여와의 사이에는 상당인 과관계가 있음도 명백하니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박왕성이 원고에게 교부한 수표가 지급거절이 된 후 그 소유의 부동산에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선순위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되었고 그 대금이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에도 미달하여 원고는 아무런 변제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만으로 원고의 위 박왕성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었다거나 채권이 담보되어 있어 변제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소론과 같이 피고 배립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원고를 권리자로 채권최고액 금 1,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로써 피고 배립의 원고에 대한 본건 불법행위 책임을 면책키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의에서 원판결이 피고 배립의 같은 내용의 항변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의 위 박왕성에 대한 채권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정의 사채에 해당하는 것이고 원고는 동 명령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박왕성은 그 사채에 관한 모든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주장은 피고 배립이 원심변론 종결당시까지 전혀제출한 바 없는 사실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9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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