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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8. 3. 13. 선고 67나286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140]
판시사항

구체적인 불법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국가배상책임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가 공무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상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나라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1에게 금 286,065원, 원고 2에게 금 143,033원 및 각 이에 대한 1963.5.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지급을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판결 주문 제1항중 원고 1은 금 186,065원, 원고 2는 금 73,033원 및 각 이에 대한 1963.5.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 지급부분에 한하여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34,359원, 원고 2에게 금 207,179원 및 각 이에 대한 1963.5.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항소인) 소송수행자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당원은 원판결과 같은 이유로 (가) 피고예하 육군 1사단 수색중대소속 일병 소외 1은 1963.5.15. 소속대 4씨·피(CP)“바리케이트”작업에 소요되는 돌을 운반하라는 소속대장의 명을 받고 소속대 중사 소외 2의 인솔아래 동일 16:45경 씨·피(CP) 455,419지점(강원도 철원군 여순면 월정리 4 씨·피 지점에서 약 1,100미터 상거지점)에 이르러 소속대 2와1/2톤 제100호 차량(운전병 소외 3)에 돌을 적재하고 동 차량에 탑승하여 위 바리케이트 공사장을 향하여 약 3미터 전진하였을 때 위 차량 좌측 앞바퀴 밑에서 대전차지뢰가 폭발되어 소외 1은 좌측 상하퇴절단등의 중상을 입고 그날 19:50경 육군 제7후송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나) 위 사고는 피고측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각 인정하므로 원판결중 해당 설시의 이유를 이에 인용한다.

(2) 피고소송수행자는 이건 사고는 불법행위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는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가 공무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구체적으로 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에 있어 불법행위자는 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군지휘관 또는 지뢰제거작업에 종사한 군인임이 위에서 인용한 원판결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의 정한 바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

나아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수입상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동 제2호증(간이생명표), 동 제7호증(발취양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이건 사고당시 만 21세 4개월(1942.1.18.생)의 보통 건강체인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41.74년인 사실, 동인은 농업에 종사하다가 1961.5.15. 군에 입대한 사실이 각 인정됨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후인 24세경(원고들이 주장하는)부터 그 여명의 범위내이고 농촌 노동자로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긍인되는 55세까지 32년간은 적어도 농촌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농업조사 월보표지 및 그 내용)의 기재 및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사고당시의 농촌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금 122원인 사실, 위와 같은 노동자는 1년에 300일간 취업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노동자는 그 생활비로서 수입의 4할 정도를 소비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은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32년간은 매년 금 36,600원(122×300)의 수입을 얻고 그중에서 생활비로서 4할에 해당하는 금 14,640원을 소비하여 위 수입에서 생활비 지출을 공제한 금 21,960원의 순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3년후(사고당시부터 소외 1이 24세가 되어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부터 32년간 계속하여 얻을 것을 일시에 구하므로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금 377,413원(원이하 버림) {21,960원×(19.9174-2.7310}이 된다.

그러나 원심은 위 수입상실금액을 금 339,098원으로 인정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하였음으로 당원도 위 수입상실금액을 원심인정의 범위내에서 금 339,098원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외 1은 사망당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339,098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동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의 부인 원고 1 그의 모인 원고 2(위 갑 제1호증의 1에 의하여 인정)는 그 상속분에 의하여 이를 상속하였음으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1은 금 226,065원, 원고 2는 금 113,033원의 각 손해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 1, 2는 소외 1의 부모로서 이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당연하고 그 위자료로서는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 소외 1과의 신분관계( 원고 2는 소외 1의 계모) 재산정도등 제반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 1에게는 금 6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30,000원이 각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6,065원, 원고 2에게 금 143,033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구하는 이건 불법행위발생의 다음날인 1963.5.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고들의 청구중 위 한도를 넘어서 인용한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93조 , 제92조 ,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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