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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12. 17. 선고 69나522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274]
판시사항

광산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부상과 관계없이 발병한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이후의 수익상실 손해와 광산사고와의 인과관계 유무

판결요지

광산사고로 부상당한 광부가 부상과 관계없이 발생한 위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광산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동인의 사망으로 중단되고, 사망한 이후 얻을 수 없게 된 수익상실 손해와 위 광산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석탄공사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9,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69,000원, 원고 4에게 금 107,000원, 원고 5에게 금 88,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7.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의 청구확장 및 부대항소비용을 포함하는 1,2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피고에게 원심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각 금원중 원고 1은 금 8,663원, 원고 2는 금 18,949원, 원고 4는 금 149,356원, 원고 5는 금 84,152원, 원고 3은 금 13,814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2.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지급물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13,528원, 원고 2, 3에게 각 금 293,528원, 원고 4에게 금 780,584원, 원고 5에게 금 537,056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7.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원심 원고였던 망 소외 1이 사망하므로서 이를 수계하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동 망인의 수익상실 손해금청구를 확장(확장금액은 금 13,918원)하고, 원고 3은 자신의 위자료(청구금액은 금 50,000원)를 추가 청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의 망 소외 1의 수익상실 손해금청구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중 피고는 원고 1, 2, 3에게 각 금 45,006원 50전, 원고 4에게 금 135,019원 50전, 원고 5에게 금 90,013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7.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부대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의 원고들의 망 소외 1의 수익상실 손해금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중,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과 동 망인의 위자료 청구 및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 원고 3 제외)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71,081원, 원고 4에게 금 135,343원, 원고 5에게 금 103,562원, 원고 3에게 금 31,781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7.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부대항소비용을 포함하는 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반환 신청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 원고 1은 금 100,137원, 원고 2는 금 89,867원, 원고 4는 금 259,331원, 원고 5는 금 174,599원, 원고 3은 금 84,732원 및 각 이에 대한 1969.2.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신청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유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2,3 각 호증(요양 신청서, 초진 소견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 장성광업소의 채탄 선산부인 망 소외 1은 1968.7.24. 03:00경 현장 작업반장인 피고의 피용인 소외 3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광업소 장성항 375엠, 엘(M.L) 2크로스, 2중단 본선 좌측천정 수성목작업을 하다가 자재를 줍기 위하여 엎드리는 순간 오른쪽 천장에서 약 2톤 가량의 괴탄이 낙반되면서 위 망인이 이를 피할 여가도 없이 낙반되는 괴탄중 직경 약 10센치미터의 괴탄에 요추부를 맞아, 요추부 좌상을 입은 사실 및 위 항을 소유 및 점유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항내부에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추어 두어야 하며 수시로 보수하여 낙반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반에게 보수작업을 시킴에 있어서도 보수작업 도중 낙반될 정도의 위험성을 없을 정도로 항내 제반시설이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광산현장 작업반장이 광부에게 항내 보수작업을 지시할 때에는 보수작업 도중 낙반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거나,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조치를 취한 연후에 작업을 지시하므로서 보수작업 도중 낙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할 의무있다 할 것인데도 위 항의 소유 및 점유관리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항내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보존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피고의 피용자인 위 현장 작업반장 소외 3은 위와 같은 사전 점검이나 안전조치없이 막연히 작업반에게 천장보수작업만을 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이건 사고는 위 항의 소유 및 점유관리자인 피고의 위 인정과 같은 광산시설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와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3의 직무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채탄 선산부인 위 피해자로서는 항내 천장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항내 천장이 보수를 요할 상태에 이르러 있어 낙반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므로 작업반장의 지시가 없더라도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는 작업개시전에 항내부의 제반상태를 잘 살펴보아서, 작업도중 낙반될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발견하고 대피했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는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작업반장의 작업지시대로 막연히 수성목작업을 하다가 이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사고발생에는 위 피해자 자신의 위와 같은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 상계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위 피해자의 수익상실손해액을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같은 갑 제5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위 피해자는 1926.11.3.생의 남자로서 이건 사고당시 41세 남짓하여 그의 평균여명은 24.19년이어서 동인의 65세 무렵까지는 생존할 수 있었는데, 동인은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건 사고당시 종사했던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하고 그 대신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더라도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도 70퍼센트 상당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동인은 이건 사고당시 피고공사의 채탄 선산부로서 그의 평균임금은 일당 금 629원 49전인 사실과 동인은 이건 사고후인 1969.2.20.에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 및 농촌일용노동에는 매월25일 가동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그 내용)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사고당시의 농촌일용노동 일당 임금은 금 40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는 이건 사고시에서 동인의 위 사망시까지인 6개월간(월미만 포기), 매월 광부로서 얻을 수 있는 금 18,884원 70전에서 소득세로서 원·피고들 사이에 이론이 없는 금 452원을 공제한 매월 금 18,432원 70전씩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 반면에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매월 금 10,025원(401원×25)중, 위 노동능력 잔존비율에 따른 금 3,007원 50전씩의 수익을 얻게 되어 그 차액 금 15,425원 20전씩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현가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따라 산정하면 금 91,225원(원미만 포기, 15,425원 20전×5.91404863)이 되는 바, 앞에서 인정한 이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위 피해자 자신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면 피고가 배상할 돈은 금 89,767원으로 함이 상당한 바, 망 소외 1이 이건 부상을 당하고 난 후 장성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소로부터 1968.7.24.부터 그해 11.30.까지 휴업 급여금으로 금 37,76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지급할 돈은 금 52,000원이 되며, 앞에 나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피해자의 처이고, 원고 2, 3은 그의 미혼 딸들이며 원고 4는 그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이고 원고 5는 그의 둘째 아들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1, 2, 3은 각 금 6,500원, 원고 4는 금 19,500원, 원고 5는 금 13,000원 씩이 된다.

원고들은 망 소외 1이 이건 사고로 입은 요추간 탈출증의 상처를 치료하는 도중 동 부상이 원인이 되어 위암이 병발하였으므로 이를 성실히 치료 완치시키려고 하였으나 치유되지 못하고 1969.2.20.에 동 위암으로 사망하였는 바, 위암의 발병이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된 것이므로 동인의 사망은 피고의 이건 불법행위에 인한 것이므로 동 망인의 사망후의 수익상실손해금도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바, 동 망인이 위와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위 사망일시부터 동인의 53세까지 132개월간은 피고의 광부로서 종사하여 소득세를 공제하고 매월 금 18,508원씩의 수익을 얻었을 것인데, 죽었으므로 이에서 월간 생계비로서 금 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14,508원씩의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잃었으며 그후부터 동인의 55세까지 24개월간은 광부에서 퇴직하여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얻을 수 있는 금 14,625원씩의 수익중, 동 농업노동능력 감퇴비율에 따른 70퍼센트 상당액인 금 10,237원 50전씩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잃게 되었으므로 위 각 수익금에 대한 각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 금 1,756,996원도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손해이므로 이를 상속한 원고들에게 각 배상하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망 소외 1이 1969.2.20.에 사망하게된 원인인 위암이 이건 사고에 연유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5, 6의 각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증거없으며,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9호증의 1,2(진찰권, 진찰시간표) 같은 갑 14호증(사망진단서),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0호증의 1,2,3(각 영수증), 같은 갑 11호증의 1,2(치료비계산서)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서류 검증결과(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의 망 소외 1에 대한 병상일지)에 위증인 소외 5, 6의 각 일부증언을 합하여 보면, 망 소외 1을 사망케한 원인인 위암은 이건 사고나, 그로 인한 부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하여 이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암의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이 1969.2.20.에 사망하게 된 것은 이건 사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없이 발생한 위암에 의한 것으로서 동 망인이 이건 사고로 부상당하므로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동인의 사망으로 중단되고 사망한 이후 얻을 수 없게된 수입상실손해와 이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동 망인의 사망이후 일실손해금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살피건대, 위 피해자 망 소외 1 자신이나, 동 피해자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위 피해자의 이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으로 말미암아 정신상 막대한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법칙상 쉽사리 알 수 있는 일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액수를 보건대, 잎에서 인정한 사실에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에 경합된 위 피해자 자신의 과실점 및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위 피해자 망 소외 1에게 금 100,000원, 원고 1에게 금 70,000원, 원고 2, 3, 4, 5에게 각 금 50,000원씩으로 함이 상당하며, 망 소외 1에 대한 위자료액은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이를 나누면 원고 1, 2, 3은 각 금 12,500원, 원고 4는 금 37,500원, 원고 5는 금 25,00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1에게 수익상실손해금 6,500원, 망 소외 1의 위자료상속분 금 12,500원, 동 원고 자신의 위자료 금 70,000원을 합한 금 89,000원, 원고 2, 3에게 수익상실손해금으로 각 금 6,500원, 망 소외 1의 위자료상속분 각 금 12,500원, 동 원고들의 각 위자료로 각 금 50,000원을 합한 각 금 69,000원, 원고 4에게 수익상실손해 금 19,500원, 망 소외 1의 위자료 상속분 금 37,500원, 동 원고자신의 위자료로서 금 50,000원을 합한 금 107,000원, 원고 5에게 수익상실손해 금 13,000원, 망 소외 1의 위자료상속분 금 25,000원, 동 원고 자신의 위자료 금 50,000원을 합한 금 88,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68.7.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각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을 주문 (1)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확장청구(원고들의 확장청구금액 합계액은 금 13,918원임)를 포함하는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따라서 원판결 주문 제 1항에 대한 가집행선고는 위와 같이 변경되는 한도에서 실효되는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영수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69.2.12.에 원판결에 부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망 소외 1은 금 66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7.25.부터 위 가집행 날자까지의 연 5푼의 지연이자를 합하여 도합 금 677,857원, 원고 1은 금 15,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합한 도합 금 15,405원, 원고 2, 4, 5는 각 금 5,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합한 각 금 5,135원씩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소외 1이 수령한 금 677,857원은 동인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의 상속인들로서 이건 소송을 수계하므로서 원고들이 그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이를 나누면 원고 1, 2, 3은 각 금 84,732원, 원고 4는 금 254,196원, 원고 5는 금 169,464원이 되므로 결국 원고 1은 도합 금 100,137원, 원고 2는 금 89,867원, 원고 4는 금 259,331원, 원고 5는 금 174,599원, 원고 3은 금 84,732원을 위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받은 것이 되는 바, 한편 원고들이 위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은 1969.2.12. 당시로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은 원고들에 대한 위 인정의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7.25.부터 1969.2.12.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므로 이를 산정하면 원고 1은 금 91,474원{원미만 포기, 이하 모두 같다. 89,000원+(89,000원×0.05×(203/365)} 원고 2, 3은 각 금 70,918원{69,000원+(69,000원×0.05×(203/365)} 원고 4는 금 109,975원{107,000원+(107,000원×0.05×(203/365)} 원고 5는 금 90,447원(88,000원+(88,000원×0.05×(203/365)}이 되므로 원판결의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원고 1은 금 8,663원(100,137원-91,474원), 원고 2는 금 18,949원(89,867원-70,918원), 원고 4는 금 149,356원(259,331원-109,975원), 원고 5는 금 84,152원(174,599원-90,447원), 원고 3은 금 13,814원(84,732원-70,918원)을 각기 초과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원고들은 동 초과부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69.2.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반환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건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 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주문 (4)와 같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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