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123 (2012.07.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1938 (2011.07.05)
제목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토지 취득 이후 보험회사에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아 주된 직업은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었다고 보이고 벼농사의 농작업은 대체로 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기계작업을 타인을 시켜 한 것으로 보이는 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1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11구합4123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3.
판결선고
2013. 1.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1. 양도소득세 000원, 2011. 2. 17.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추가 제출된 증거 중 갑 제10호증은 정미소 운영자 김AA 명의의 확인서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과거 벼를 보관하고 정미한 수량을 대략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워 이를 배척하고, 갑 9호증은 그 기재를 더하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