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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1572
업무방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E, F 1) 법리오해 피고인 A, B, C, D, E, F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합천 I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C, D, E, F: 각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A, B, C, D, E, F에 대한 부분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D, E, F가 환경보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횟수, 그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 D, E, F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의 축사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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