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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7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방해, 폭행, 퇴거불응, 모욕의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D종교단체 측에서 피고인의 신앙생활을 막고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안내문과 각서를 게시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솟대가 일반인들에게 미신을 조장하고 일반인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솟대를 제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정보통신망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M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몽달귀신이 있으니 귀신을 쫓아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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