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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나3569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와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비중격연골이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비중격연골이 제거되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13~15(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016. 3. 8.자 준비서면 첨부자료 및 2016. 3. 8. 제출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갑 12는 제1심에서 제출된 을 3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갑 14, 15 및 2016. 3. 8. 제출 참고자료 중 사진을 제외한 부분은 코의 구조 그림에 원고가 임의로 표시한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2016. 3. 8.자 준비서면 첨부자료 중 코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부분(25~29쪽)은 이 사건 수술과 관련이 없다.

또한, 2016. 3. 8.자 준비서면 첨부자료 중 사진 부분(1~24쪽)은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는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갑 13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이미 만성 부비동염, 편위된 비중격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으므로 위 사진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나머지 추가 제출 증거인 갑 13, 2016. 3. 8. 제출 참고자료 중 사진 부분 역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1심에서 제출된 갑 1-2와 동일한 수술기록지를 2015. 11. 26.자 준비서면에 첨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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