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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9.18 2014가합1036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2013. 2. 19.부터 2013. 7. 31.까지 시행한 수술과 관련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19. 안검하수(눈꺼풀처짐) 및 낮은 코를 교정하고 싶다며 성형외과 전문의인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와 수술 상담을 받고, 2013. 2. 25. 원고로부터 눈 쌍꺼풀 수술을 포함한 안검하수 교정술, 콧대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융비술 및 지방이식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1차 수술 결과 안검하수 증상이 잔존하고 코가 휘어졌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2013. 3. 12. 및 2013. 7. 31. 각 추가적인 수술 이하 각각 ‘2차 수술’, ‘3차 수술’이라 하며, 1차 수술까지 포괄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던 결과 피고의 양쪽 눈매 및 코끝에 비대칭이 생겼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에 따라 눈매가 자연스러워지고 코끝도 날렵해진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위와 같은 비대칭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3 이러한 원고의 수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위와 같은 부작용이 생겼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수술비로 지급한 6,509,000원을 반환하고 향후 치료비로 850만 원,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고, 원고는 위 수술 당시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비대칭 등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3. 판단

가. 의료상의 과실 여부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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