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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4가단10380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원고는 2013. 1. 22.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① 정관수술, ② 포경수술, ③ 자기 지방 주입을 통한 음경 확대시술(이하, 2013. 1. 22. 시술한 3가지 수술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고만 한다). 특히 ③ 음경 확대시술의 경우 원고의 아랫배 지방 중 60cc를 추출한 후 귀두에 2.8cc를, 음경에 26.2cc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을 4,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음경이 심하게 부어오르고 음부에 통증이 나타났으며, 귀두에 물집이 잡히고 귀두 전체가 새까만 딱지로 뒤덮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피고는 이러한 증상을 알면서도 환부의 소독 외에는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고 원고의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다.

원고는 2013. 11.경 강릉 D병원에 방문한 결과 위 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 중 혈류의 흐름이 잘 되지 않아 피부가 괴사되었고 피부 이식수술을 받아야 하며 귀두부분에 흉터가 남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밖에 원고는 피부의 만성 궤양 의증, 기타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담당한 의사로서, 음경확대를 위한 수술에 앞서 각종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수술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전립선염 등의 합병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수술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100% 안전하고 최고의 치료법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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