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원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성수)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0. 3. 31.
주문
1. 피고가 2009. 8.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에 기재된 2009. 7. 30.은 오기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 25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임용내역 기재와 같이 2004.경부터 2007.경까지 최초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9. 3. 1. 새로이 계약기간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주당 근무시간 평균 20시간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성동도로교통사업소 관리단속과에서 시간제 지방계약직-마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2008. 9. 18.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계약직 공무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고 등은 2009. 3.경 피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피고는 2009. 8. 3. 위 시행령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은 시행령상의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8. 12. 22.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 등은 2009. 10. 1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1.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의 위 고용보험 가입신청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가 계약직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직 공무원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2)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고 재계약시 다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채용계약이 체결된 2009. 3. 1.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등이 2009. 3.경 피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시행령상 신청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가.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제1조 ), 원칙적으로 동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2008. 3. 21. 동법이 개정되면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10조 제3호 ), 이에 따라 2008. 9. 18.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는 계약직 공무원이 임용된 경우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동법 제10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 행정기관의 장은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제1항 , 제2항 ), 가입대상 공무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 위 시행령 부칙은 시행령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08. 9. 22.부터 시행하고( 제1조 ), 이 영 시행 당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2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임용일로 본다고( 제5조 )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용보험법상 공무원을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신분보장이 거의 되지 않고 실제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들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험가입의사의 확인과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과 관련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계약직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서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그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2분의 1씩 부담하는데, 계약직 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동안 언제라도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가입신청을 한 계약직 공무원도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가입신청을 한 계약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계약직 공무원도 직접 위 시행령상 신청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가 규정한 신청기간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위 신청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을 상실하게 되는 고용보험 가입신청권의 행사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가. 2)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기 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도 그 이후에 종전의 채용계약과 별도로 채용계약을 체결하면 그때 새로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그런데 원고 등은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04.경부터 2007.경까지 사이에 처음 참가인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인 2009. 3. 1. 참가인과 새로이 이 사건 채용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점, 위 시행령 부칙 제5조는 2008. 9. 18. 위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경우 2008. 9. 18.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 9. 22.을 임용일로 봄으로써 기존에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가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경과규정에 불과한 점 등 계약직 공무원의 일반적 지위와 성격, 원고 등의 채용계약내용, 임용일을 의제한 시행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한 2009. 3. 1.을 위 시행령상 임용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고 등의 이 사건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 9. 22.을 원고 등의 임용일로 보아 원고 등이 위 시행령상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임용내역, 관계법령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