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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9.1. 선고 2011구합16308 판결
고용보험직권취득취소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6308 고용보험 직권취득 취소처분 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8. 18.

판결선고

2011. 9. 1.

주문

1. 피고가 2011. 5. 2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직권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비롯한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 15명(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7. 4. 1. 최초로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한 이래 그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하면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B과에서 시간제 지방계약직 급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2011. 3. 1.에는 계약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9.까지, 주당 근무시간을 평균 20시간으로 정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이 201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원고 등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고서 2011. 3. 21. 및 같은 해 4. 14. 피고에게 원고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원고 등은 그 무렵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23. 계약직공무원인 원고 등이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비로소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이루어졌고, 결국 위 가입신청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적법한 고용보험 가입신청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한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과 같은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그 채용계약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로 공무원

의 신분을 상실하고 재계약시 다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채용계약이 체결된 2011. 3. 1.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1. 3. 21. 및 같은 해 4. 14.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에게 원고 등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그 신청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규정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다만,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채용기간을 5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고, 당해 지방계약직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등에는 그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의 각 내용 및 형식 등에 의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공무원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을 정한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방계약직 공무원은 그 신분을 상실하고, 이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하거나 채용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은 2008. 3. 21. 법률제8959호로 개정되면서 제10조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적용 제외 근로자 중 하나로 정하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2항은,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임용된 경우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5조에 의하여, 위 시행령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 9. 22.부터 시행되고, 위 시행령 시행 당시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위 시행령의 시행일을 그 임용일로 보게 된다.

고용보험법과 구법 시행령의 각 규정에다 앞서 본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신분 취득 및 상실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사람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신분

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와 같이 새로이 채용계약을 체결한 날을 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구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7. 4. 1. 최초로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에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원고 등이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원고 등이 2011. 3. 1. 다시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한 이상, 지방계약직 공무원들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한 2011. 3. 1.을 그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의 기산일인 '원고 등이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 봄이 상당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임이 명백한 2011. 3. 21. 및 같은 해 4. 14.에 피고에게 한 각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그 가입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철상

판사김우현

판사정기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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