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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20. 선고 2011구합11662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무효확인등청구
사건

2011구합11662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무효확인등청구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1. 9. 1.

판결선고

2011. 10. 20.

주문

1. 피고가 2010.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직권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 및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0. 1.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C, D, E는 각 2006. 3. 1.에, 나머지 원고들은 각 2007. 4. 1.에 처음 서울특별시와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매년 채용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2009. 3. 1. 또는 같은 해 4, 1. 계약기간을 같은 날로부터 1년, 근무시간을 주당 20시간으로 하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한 다음 서울특별시 동부도로교통사업소(현 도로교통본부)에서 시간제 지방계약직 공무원(마급)으로 재직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동부도로교통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고 한다)은 2009. 5. 15.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원고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9. 3. 1.로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사업소장은 취득신고서상의 사업장 명칭란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교통사업소(비전임계약직)'이라고 기재하였다.다. 피고는 위 취득신고서를 수리한 후 시행규칙 제6조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게 2009. 3. 1.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9. 18.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당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위 시행령 부칙 제5조(제21015호, 2008. 9. 18.)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 임용일인 2008. 9. 22.부터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 22. 이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는데 원고들은 그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0. 1. 12. 원고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예비적으로, 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2) 계약직 공무원이 기존의 계약기간 만료 후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계약에 의한 공무원 신분은 계약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새로이 체결한 채용계약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채용계약이 체결된 2009. 3. 1. 또는 같은 해 4. 1.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2009. 5. 15. 피고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서를 사업소장에게만 송달하고 원고들에게 송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서의 적법한 송달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업소장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따른 효력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사업소장에 대한 처분서의 송달만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계약직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에게 시행규칙 제2조의2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사업소장이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잘못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가입신청서 또는 취득신고서의 서식규정은 행정청의 업무편의를 위한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엄격한 형식에 따를 것을 요하는 절차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소장이 제출한 취득신고서의 사업장 명칭란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교통사업소(비전임계약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취득신고서가 가입신청의 의도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원고들이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가입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을 내세우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그 사실을 원고들에게도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시행규칙 제6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사업소장의 취득신고서 제출을 원고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청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소는 원고들에게도 통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설령 사업소장의 취득신고서를 가입신청서로 선해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그로부터 3개월 내, 시행일 이후에 임용된 경우는 최초 임용일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업소장의 이 사건 가입신청은 그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이 새로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2009. 3. 1. 또는 같은 해 4. 1. 임용되었다)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곽형섭

판사홍석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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