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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2014가단27668 판결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배당의 적법 여부

요지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7688

원고

주식회사 청록조경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9.2.

판결선고

2014.11.18.

청 구 취 지

대전지방법원 2012타경3003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7. 2.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1,269,9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4,029,734원을 215,299,694원으로 각 경정한다(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

하는 것으로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2008.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0. AAA에게 채권최고액 1,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4. 1.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4. 2. 26. 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2012타경30038호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2014. 5. 29. 법정기일이 2008. 10. 27.인 2008년도 7월 중간예납/예 정고지 부가가치세 합계 53,508,530원, 법정기일이 2009. 1. 23.인 2008년도 7월분 정기분 부가가치세 27,650,570원, 법정기일이 2009. 5. 1.인 2008년 7월 수시분고지 부가가치세 5,301,250원, 법정기일이 2009. 12. 1.인 2008년도 12월 수시분 법인세 4,809,610원, 합계 91,269,960원에 대하여 교부신청을 하였고, BB은 2013. 1. 4. 법정기일이 2008. 6. 16.인 구)취득세(부동산) 합계\u3000 115,063,770원 등에 대하여 교부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2009. 3. 24. 압류를 원인으로 2009. 4. 1. 압류등기를 마쳤고, BB이 2009. 4. 8. 압류를 원인으로 2009. 4. 9. 제19363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대전광역시에 배당할 115,063,770원 중 91,269,960원이 B보다 압류를 먼저 한 피고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23,793,810원이 대전광역시에 배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

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은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하여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배당된 91,269,960원은 원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대전광역시에게 배당할 금액 중 피고의 채권액만큼을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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