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2008.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0. B에게 채권최고액 1,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4. 1.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4. 2. 26. 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5. 29. 법정기일이 2008. 10. 27.인 2008년도 7월 중간예납/예정고지 부가가치세 합계 53,508,530원, 법정기일이 2009. 1. 23.인 2008년도 7월분 정기분 부가가치세 27,650,570원, 법정기일이 2009. 5. 1.인 2008년 7월 수시분고지 부가가치세 5,301,250원, 법정기일이 2009. 12. 1.인 2008년도 12월 수시분 법인세 4,809,610원, 합계 91,269,960원에 대하여 교부신청을 하였고, 대전광역시장은 2013. 1. 4. 법정기일이 2008. 6. 16.인 구)취득세(부동산 합계 115,063,770원 등에 대하여 교부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2009. 3. 24. 압류를 원인으로 2009. 4. 1. 압류등기를 마쳤고, 대전광역시장이 2009. 4. 8. 압류를 원인으로 2009. 4. 9. 제19363호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대전광역시에 배당할 115,063,770원 중 91,269,960원이 대전광역시보다 압류를 먼저 한 피고에게 배당되고 나머지 23,793,810원이 대전광역시에 배당된 사실이 인정된다.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