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전광역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4. 12. 3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한 유천1동재건축주택조합에 대한 90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20. 이 사건 아파트 중 2층 205호, 2층 206호, 2층 207호, 2층 209호, 2층 211호, 2층 212호(이하 ‘이 사건 각 경매아파트’라고 한다)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4. 1.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4. 2. 26.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경매아파트에 관하여, 대전세무서(권리자 국)는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9. 4. 1. 접수 제17322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전광역시는 같은 등기소 2009. 4. 9. 접수 제1936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경매아파트에 관하여는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대전세무서는 법정기일이 2008. 10. 27.인 2008년도 7월 중간예납/예정고지 부가가치세 53,508,530원, 법정기일이 2009. 1. 23.인 2008년도 7월분 정기분 부가가치세 27,650,570원, 법정기일이 2009. 5. 1.인 2008년도 7월 수시분고지 부가가치세 5,301,250원, 법정기일이 2009. 12. 1.인 2008년도 12월 수시분 법인세 4,809,610원, 합계 91,269,960원(이하 대전세무서의 위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신청을 하였고, 피고 대전광역시는 법정기일이 2008. 6. 16.인 구)취득세(부동산) 합계 115,063,770원(이하 이에 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교부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 대전광역시에 배당할 115,063,770원 중 91,269,960원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