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소유권변경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도 미치는지 여부
요지
체납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도래한 이상 그 본세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고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시 ○○구 ○○동 ○○-132 대 738.1㎡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이 체납한 2건 합계 142,800,000원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하여 이○○ 소유의 ○○시 ○○구 ○○동 ○○-132 대 7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11. 접수 제14063호로 압류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1999. 5. 11. 접수 제14068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 10. 2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의 국세체납액 중 원고 명의로의 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목 및 세액은 부가가치세 3건 합계 282,03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2007. 8. 1,까지 납부된 382,901,610원을 납부시까지 발생한 가산금에 먼저 충당한 다음 본세에 순차적으로 충당한 결과 2007. 8. 1. 기준으로 합계 116,291,490원의 본세가 체납액으로 남아 있으며,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세목
과세기간
법정기일
납부기일
본세
가산금
계
수납액
체납액
부가가치세
1997.2기
1999.5.11
1999.8.31
95,400,000
73,458,000
168,858,000
95,400,000
73,458,000
부가가치세
1998.1기
1999.5.11
1999.8.31
47,400,000
36,498,000
83,898,000
47,400,000
36,498,000
부가가치세
1999.1기
1999.4.25
1999.6.30
139,230,000
107,207,100
246,437,100
240,101,610
6,335,490
계
282,030,000
217,163,100
499,193,100
382,901,610
116,291,490
라. 원고는 2006. 8. 31. 이○○의 국세체납액 중 272,030,000원을 대위납부하고, 같은 해 9. 4. 피고에게 원고의 가등기에 우선하는 이○○의 국세체납액이 모두 납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원고의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압류는 원고 명의의 가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그 효력이 미치고, 이 때의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등을 미납한 경우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5, 6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압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전 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 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본세의 법정기일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압류의 원인이 된 이○○의 부가가치세 본세는 원고가 2006. 8. 31. 대위납부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미납부세액은 모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이며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원고 명의로의 가등기를 경료한 후에 도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징수의 순위
체납된 국세와 이에 따르는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 납세의무자가 그 전부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위로 징수하여야 할 것이고(국세징수법 제4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6. 8. 31. 원고가 이○○의 국세체납금에 관하여 대위납부한 272,030,000원을 그 때까지의 국세체납금에 대한 가산금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본세에 충당하더라도 위 표의 '체납액'란에 기재된 금액 만큼의 본세가 미납부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미납부된 체납세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압류의 효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272,030,000원을 대위납부 할 당시 본세에 충당한다는 뜻을 납부서에 명시하여 납부하였으므로 본세에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산금이 있는 경우 본세에 앞서 가산금에 충당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에 의하더라도 채무자의 지정변제충당은 종류를 같이 하는 수개의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중 어느 것을 변제할 것인지를 채무자가 지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한 개의 채무에 관하여 비용, 이자, 원본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하는 것이며, 국세에 관한 가산금은 납부기일을 도과한 데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납세의무가 체납한 국세를 납부한 경우 가산금이 있을 때는 가산금에 먼저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지 납세자가 본세에 먼저 충당할 것을 주장한다고 하여 본세에 먼저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 31. 이○○의 체납된 국세 중 272,030,000원을 대위납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가산금부터 충당되어 현재 116,291,490원의 본세 체납액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위 대위납부에 의하여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산금의 법정기일과 압류의 효력
가사 원고의 대위납부금이 그 지정에 따라 본세에 먼저 충당되어 본세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국세에 대한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하므로(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체납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도래한 이상 그 본세에 관하여 발생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에 도래한다고 하더라고 압류는 본세뿐 아니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에 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제3조(정의)
①이 법에서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늬 정의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징수의 순위)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가산금
3. 국세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