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5가단150245 배당이의
원고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 14.
판결선고
2016. 2.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2O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5.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7,625,637원을 142,594,964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15,030,673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배AA 소유의 서울 OO구 OO동 OOO-OOO 외 1필지 제O층 제OOO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4. 접수 제3OOOO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3. 배AA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9,088,060원(가산세 65,363,871원 포함) 및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8,012,360원(가산세 99,728,150원 포함)을 부과하는 결정(경정) 처분을 하면서 각 납세고지서(납부기한 2012. 12. 31.)를 발송하여 2012. 12. 7.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13. 2. 8. 위 각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됨에 따라 2014. 10. 20.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경2OOOO)의 기입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달 22. 배당요구 종기가 2014. 12. 31.로 결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4. 13. 위 각 납세고지분과 그때까지의 가산금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15. 8. 25. 최종적으로 합계금 514,674,320원[= 위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5,001,250원(위 고지분 139,088,060원 + 이에 대한 가산금 55,913,190원) + 위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19,673,070원(= 위 고지분 228,012,360원 + 이에 대한 가산금 91,660,71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5. 8. 26. 실제 배당할 금액 257,886,817원 중에서 1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OO구에 261,180원을, 2순위로 압류권자(조세, 압류 선착)인 피고에게 257,625,637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청구취지 기재 경정을 구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 을 제1에서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배AA에 대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후순위임을 전제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등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간의 우열관계는 국세 등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제1항 단서 제3호 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위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이 된다.
그리고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에서 그 성질이 다르므로,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산세는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가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 납부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제1호), 다만,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제2호).
앞서 본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의 조세채권 중 본세와 가산세 합계금 367,100,420원(=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9,088,060원 +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28,012,360원) 부분은 그 법정기일(2012. 12. 3.)이 원고의 근저당 설정등기일(2012. 12. 14.)보다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257,625,637원에 불과하여 그에 미치지 않음이 분명한 만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의 주장은 가산금 부분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 내지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우열관계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