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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08. 19. 선고 2014나108070 판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4-가단-27668(2014.11.26)

제목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

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

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사건

2014나108070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조경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5. 06. 12.

판결선고

2015. 08.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법원 2012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는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동 322-13305.8㎡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6.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고, 원

고는 2014. 1. 3.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4. 2. 26.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는 ○○지방법원 ○○등기소 2009. 4. 1. 접수

제○○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시는 같은 등기소 2009. 4. 9. 접수 제○○호

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법원 ○○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법정기일이 2008. 10. 27.인 2008년도 7월 중간예납/예정고지 부가가치세○○원, 법정기일이 2009. 1. 23.인 2008년도 7월분 정기분 부가가치세 ○○원, 법정기일이 2009. 5. 1.인 2008년도 7월 수시분고지 부가가치세 ○○원, 법정기일이 2009. 12. 1.인 2008년도 12월 수시분 법인세 ○○원, 합계 ○○원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고, ○○시는 법정기일이 2008. 6. 16.인 구)취득세(부동산) 합계\u3000○○원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7. 2. 실제 배당할 금액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번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순위 이유 배당액(원)

1 ○○시 ○구 6,888,250 1 당해세 6,888,250

2 ○○시 23,793,810 2 압류권자 23,793,810

3 ○○세무서 91,269,960 2 압류권자(선착) 91,269,960

4 양수인 파산자 ○○주식 회사의파산관재인 ○○

11,043,056,364 2 근저당권자(토지) 60,276,326

5 양수인 주식회사 ○○ 500,000,000 3 채권자 124,029,734

바. 위 배당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시에 배당할 115,063,770원 중 91,269,960

원은 ○○시보다 압류를 먼저 한 피고 산하 ○○세무서에 배당되고, 나머지 23,793,8

10(= 115,063,770원 - 91,269,960원)만이 ○○시에 배당되었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 사

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선 2008. 6.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자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가 교부청구한 체납세금 중 법정기일이 2009. 5. 1.인 부가세 5,301,250원

과 법정기일이 2009. 12. 1.인 법인세 4,809,610원은 법정기일이 피고의 압류일인 2009.4. 1. 이후이므로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피고가 배당받을 수 없다.

3) 구분등기가 된 모든 상가의 합쳐진 취득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원

고의 담보물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도록 한다면 조세권의 남용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에 한하여 원고의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것으로 적용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4) ○○시는 2012. 5. 25. 이 사건 아파트 내의 상가 5채(132호, 204호, 208호, 210호, 218호)에 대한 ○○법원 2008타경○호 경매절차에서 이미

157,561,079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는 당초 ○○시의 교부청구

금 238,565,610원에서 위 157,561,079원을 공제한 81,004,531원이 ○○시에 배당되

었어야 함에도 115,063,770원이 ○○시에 배당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금원을 배당하

였다. ○○법원 2008타경19928호 경매절차에서 ○○시가 초과하여 배당받은

34,059,239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5) 피고가 주장하는 구) 취득세(부동산)의 법정기일을 2008. 6. 16.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제101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두○○ 판결 등 참조).

우선,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

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

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

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압류

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시의 채권 115,063,770원을 ○○시에 2순위로 배당한 후, 이를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압류가 앞선 피고에 대하여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 법리에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5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하여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미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법정기일이 피고의 압류일인 2009. 4. 1. 이후인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피

고에게 배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이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압류등기를 마치고, 그 이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에 관하여교부청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교부청구한 부가세 5,301,250원과 법인세 4,809,610원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 따라피고에 대하여 한 배당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구분등기가 된 이 사건 아파트 내 모든 상가의 합쳐진 취득세를 법정

기일이 앞선다는 이유로 원고의 담보물권보다 앞선다고 인정한다면 조세권의 남용이라

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시에 대한 2015. 2. 2.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취득세 신고는 신축 연면적에 총 투입된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를 하고 있어 각각 구분등기 된 건물별로 체납액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달리 원고가 자진신고하여 산출된 취득세를 ○○시가 교부청구를 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이 조세권의 남용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시가 과다하게 배당받은 것이라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시에 대한 2015. 5. 18.자 각 사실조회 결

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시가 2012. 5. 25. ○○법원 2008타경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157,561,079원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조세채권 중123,501,840원의 배당금과 주식회사 상명건설에 대한 조세채권 중 34,059,239원을 합산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시가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적법하게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시가 원고에 우선하여 과다하게 배당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는 ○○시의 구) 취득세(부동산) 채권의 법정기일을 2008. 6. 16.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인 취득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바, ○○시에 대한 2015. 5. 18.자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08. 6. 16.과 2008. 6. 17. 자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일을 취득세의 법정기일로서 봄이 타당하므로,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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