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8. 2.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미술 과목을 가르치고, 기숙사 사감을 맡아 학생들을 감독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 학생이었던 사람들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4. 중순 14:30경에서 15:30경 사이 위 학교 2층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가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자세가 안 좋다. 허리를 펴고 앉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4~5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하순에서 2015. 12. 초순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6. 중순 20:00경 위 학교 2층 교무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와 성적 등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얼굴도 예쁘고 키도 늘씬하니 몸매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고 하면 진짜 예쁜 거다. 남자친구는 만들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8.경에서 2015. 12. 10.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문답서, 각 학생면담서, 교사 성추행 117 신고 접수 기초 조사건 보고, 서산경찰서 교사 성폭력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