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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9 2017고합1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 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1. 2017. 4. 말경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말 저녁 경 위 D 학교 본관 2 층 계단에서 그 곳을 순찰하던 중, 무용 연습을 마치고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를 발견하고, 그녀들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E의 엉덩이를 만진 후, 옆에 있던 위 F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7. 4. 경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4. 17:30 경 위 D 학교 3 학년 2 반 교실에서 그 곳을 순찰하던 중, 책상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15세 )에게 다가가, “ 이쁜 이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건드린 후 피해자에게 “ 찹살떡 같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7. 10. 피해자 H, 피해자 F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0. 20:00 경 위 D 학교 3 학년 2 반 교실에서 그 곳을 순찰하던 중, 피해자 H( 가명, 여, 15세), 피해자 F( 가명, 여, 15세 )에게 다가가 “ 뭐 하냐,

언제 갈 거냐

” 고 묻고, 피해자들이 “9 시에 나갈 겁니다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하자며 위 F의 새끼손가락에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며 “ 입 술에 뽀뽀해 삐 까 ”라고 말하고, 위 H에게도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걸며 그녀의 손등에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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