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경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학교의 국어 교과 교사로서 근무하며, 도서 부와 신문 부 동아리 및 진로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 19:00 경 위 D 학교 2 층에 있는 진로 진학 실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와 도서부 운영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뒤돌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양손 손바닥을 피해 자의 허리에 갖다 대고 약 3초 가량 힘을 주어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19:00 경 위 D 학교 4 층에 있는 특별 반 자습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두드렸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19:50 경 위 D 학교 4 층에 있는 특별 반 자습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 가명 )에 대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 대가 중 처벌)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16:50 경 위 D 학교 1 층 컴퓨터 실에서 진로수업을 마치고 책상에서 휴대폰 가방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당시 15세) 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을 쓸어내리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15:00 경 위 D 학교 3 층 음악실에서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