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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2.06 2019고합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여)는 위 학교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학교 여자기숙사 1층 사감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위 학교 여자기숙사 1층 사감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3.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학교 여자기숙사 1층 사감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었다.

4.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위 학교 여자기숙사 1층 사감실에서, 피해자(당시 14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었다.

5.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위 학교 학교동 1층 보건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6. 피고인은 2019. 6. 10.경 위 학교 학교동 1층 보건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상담을 하던 중 갑자기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띠 버클 부위에 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쥐듯이 만졌다.

7. 피고인은 2019. 6. 25.경 위 학교 학교동 1층 보건실에서, 피해자(당시 15세)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누워 있던 싱글 침대에 같이 누워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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