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 중학교 행정 실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는 같은 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1 학년 때부터 위 학교 발간 실에서 가정통신문을 가져 다가 교내에 배부하는 일을 담당하여 왔다.
1. 2016.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점심시간 무렵 위 학교 발간 실에서, 피해자가 들어 와 가정통신문을 가져가자 젤리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냉장고 부근으로 부르고, 젤리를 받아 든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았다.
2.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 경 오후 청소시간 무렵 위 학교 발간 실에서, 가정통신문이 있는지 살피러 온 피해 자가 가정통신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려고 하자 젤리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냉장고 부근으로 부르고, 젤리를 받아 든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빠져나가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주물렀다.
3. 2016.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오후 청소시간 무렵 위 학교 발간 실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젤리를 건네주며 가까이 오라고 하고, 젤리를 받아 든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빠져나가려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주물렀다.
4.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 순경 오후 청소시간 무렵 위 학교 발간 실에서,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젤리를 건네주며 가까이 오라고 하고, 젤리를 받아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