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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09. 09. 선고 2010누282 판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8구합3272 (2010.0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3750 (2009.05.11)

제목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요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원고 회사 명의로 유흥업소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주류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1)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허 지정조건 제2호 위반을 이유로 한\u3000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이 법률에 근거 없는 부관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한지 여 부, (2)원고가 면허 지정조건 제2호(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 판매 금지)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위장거래금액이 총 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3)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

쟁점(1)에 대하여 제1심은 면허 지정조건 제2호는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취소권의 유보에 해당하고,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면허 지정조건 제2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2)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가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박AA 등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박AA은 원고의 기존 거래처가 아닌 박AA의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였으며(원고는 판매대금으로 원고가 주류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금액의 5~8%를 더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2007. 6. 무렵 다른 사람에게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을 2억 5,000만 원에 양도한 사실, 김BB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유흥업소 등에 판매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원고가 박AA을 직원(직책 부장)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박AA의 거래처에 의존하여 판매량이 일시 증가하였을 뿐 원고 회사의 자체 거래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박AA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주류 판매대금의 결재 방식, 박AA이 원고와 관계가 중단된 이후 거래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정에 비추어 박AA은 원고와 따로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을 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박AA은 김BB에게 김BB이 자금을 투자하여 이른 바 지입차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이 사건 처분 직후에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CC에게 김BB이 박AA을 도와주고자 투자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다르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박CC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 내용의 진실성에 의문이 가는 점,③김BB이 처인 DD숙 명의로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원고 아닌 다른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④원고는 박AA이 임의로 원고의 차량과 직원들을 이용하여 김BB의 주류판매업을 도와주었다고 주장하나, 박AA이 2년여 동안 김BB과 그와 같은 거래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용인하여 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⑤원고가 박AA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주류대금의 산정방식과 김BB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주류대금의 산정방식이 동일한 점, ⑥그 밖에 김B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백화점의 사업장 소재지와 원고 회사의 본점이 동일하고, 원고가 김BB의 ▽▽백화점 영업을 위하여 차량 등 물적 지원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무면허 판매업자인 김BB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김BB이 거래한 업체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쟁점(3)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그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박AA 등이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된 점, 박AA의 처제인 이EE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와 윤FF의 동생인 윤GG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의 경리직원인 김HH의 ○○은행 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26호증의 2의 기재를, 제7면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의 1, 2,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과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갑 제4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면 제6행의 '△△ 유흥주점'을 '△△ 유흥주점'(사업자는 김BB의 처인 DD숙임)으로,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12행까지를 '신II은 2005. 4. 22. 피고로부터 ▽▽백화점이라는 상호로 주류소매업면허(사업장 소재지는 ○○ ○○구 △△동 1366-1, 2006. 4. 무렵 원고의 본점인 ○○ ○○구 ○○동 897-12로 이전됨)를 받았고, 그 후 ▽▽백화점의 사업자 명의는 2006. 11. 23. 신II에서 김BB의 처인 DD숙으로 변경되었으며, 김BB은 처인 DD숙 명의로 ▽▽백화점을 운영하다가 2007. 1. 4. 폐업신고를 하였다.'로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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