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9485 판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0누282 (2010.09.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3750 (2009.05.11)
제목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요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원고 회사 명의로 유흥업소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