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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15. 선고 2010누39597 판결
당초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자신이 실제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받아들이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6961 (2010.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085 (2010.03.05)

제목

당초 제출한 서류와 달리, 자신이 실제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함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요지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매출누락 확인서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등에서 자신이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다가, 부과처분 이후에 비로소 타인이 실제운영자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사건

2010누395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구합6961 판결

변론종결

2011. 9. 6.

판결선고

2011.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36,8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76,83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44,06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69,02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62,380원, 2007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685,200원, 2008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758,56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5,150원, 합계 78,688,000원(소장 기재의 '78,687,9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박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고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원고가 박AA의 처 조BB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조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박AA이라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박AA은 위 건물인도 청구 소송 제1심 재판 중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위 조BB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제1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급여를 받은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7. 12. 24.부터 2008. 9. 24.까지 사이에 박AA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20회 이상 합계 7,000여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송금액 및 송금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가 경리직원으로서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고 박AA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분기별 매출누락명세, 각 사업연도별 원가명세, 인건비 내역 등을 첨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박AA이고 자신은 경리직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원고는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반장 이MM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박AA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박AA을 상대로 추가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박AA이 원고가 자동차공업사 업무내용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장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망각한 채 1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 박AA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자기가 그 돈으로 공업사를 매입하였으니 자기가 공업사의 주인이라고 해괴한 망언을 하며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가 공업사 전 주인으로부터 인수하였고 원고의 이름으로 공업사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며 각종 세금도 원고 이름으로 납부하였고 박AA의 월급을 원고의 통장에서 박AA의 처 금융계좌로 이체하였다. 무엇보다도 박AA이 이 사건 사업장이 각종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관계관청에 수차에 걸쳐 고발을 하여 원고가 거기에 매달리느라 거의 업무를 돌볼 틈도 없게 하였다. 자기 소유 공업사를 관계관청에 고발하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박AA은 원고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업무를 보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이후에 비로소 박AA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경리직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박AA이 자동차공업사의 업무내용을 잘 모르는 원고를 대신하여 실제 운영자인 원고의 지휘ㆍ감독 하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외적으로 자신이 그 대표인 것처럼 활동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러한 점을 기화로 박AA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자신인 것처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는 박AA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박AA과 이 사건 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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