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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8. 28. 선고 2007누23325 판결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주류도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할 면허가 없는 이상 원고는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에 관해서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한 것이 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면허취소 조건으로 정한"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때"에 해당됨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3.3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3.3.10 원고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주면서 주세법 제9조를 근거로 하여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나. 피고는 2007.3.31.①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인 강○봉과 김○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위 면허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와,② 원고가 김○진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서도 이와 다른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2004년 2분기부터 2006년 1분기까지 4번의 과세기간 동안 과세기간 별로 각각 주류 총 판매금액의 10/100 이상이어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4.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거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판청구 등의 제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07.4.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때인 2007.4.23.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시에는 위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8.7.17.에는 위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가정용 주류를 판매할 면허만을 갖고 있는 김○진에게 그 밖의 주류를 2005년 1기에 46,500,000원어치, 2005년 2기에 67,610,000원어치를 판매하고 이와 다른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는데, 이는 2005년 1기의 경우 주류 총 판매금액 3,712,000,000원의 1,25%이고 2005년 2기의 경우 주류 총 판매금액 3,456,000,000원의 1.95%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2004년 2006년에는 김○진에게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조에서 정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강○봉에게 주류를 판매한 적이 없다.

나. 관계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주세법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

다. 판단.

원고는 2005년에 가정용 주류를 판매할 면허만을 갖고 있는 김○진에게 그 밖의 주류 144,110,000원어치를 판매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진이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할 면허가 없는 이상 원고는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에 관해서는 무면허 판매업자인 김○진에게 가정용 주류 외의 주류를 판매한 것이 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면허에서 면허취소 조건으로 정한"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때"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면허에서 정한 면허취소 조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4.11.13. 선고 84누269 판결 참조)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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