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3750 (2009.05.11)
제목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요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원고 회사 명의로 유흥업소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이는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8. 21. 원고에대하여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을취소한다(소장기재처분일2008. 8. 25.은착오기재로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5. 4. 7.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여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류 포함)를 도매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 : 000-0-00000, 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받고, ○○ ○○구 ○○동 897-12에서 주류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 지정조건(이하 '이사건지정조건'이라한다) -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때에는면허를취소합니다.
1.사업범위를 위반할 때
2.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면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5.무자료주류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 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6.무자료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나. ○○지방국세청은 2008. 5. 12.부터 2008. 6. 4.까지 원고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른바 지입차주(주류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독자적인 거래처를 가지고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거래처에 판매하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 인 김AA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김AA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자기의 거래처에 판매한 주류를 원고가 직접 위 거래처에 판매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금액이 2005년 2기에 113,784,000원, 2006년 1기에 366,898,000원, 2006년 2기에 468,583,000원, 2007년 1기에 279,396,000원으로서 2006년 1기 총 주류판매금액 2,005,199,000원의 18.3%, 2006년 2기 총 주류판매금액 2,095,600,000원의 22.3%, 2007년 1기 총 주류판매금액 1,826,941,000원의 15.3%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2008. 8. 21. 원고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김AA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지입차량을 원고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고 지입차량 기사를 원고 사원으로 위장하여 주세법 제9조(이 사건 지정조건 제2호)를 위반했고, 2006년 1기, 2006년 2기, 2007년 1기의 위장거래금액이 각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각 호에서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 면허에 대한 지정조건 제2호는 위 주세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를 이 사건 면허의 취소사유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법률의 근거가 없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2) 원고 회사는 지입차주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원고 회사의 영업부장 박BB이 원고 회사의 차량과 직원들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주류와 김AA이 운영하던 ◇◇백화점의 주류를 동일한 거래처에 함께 납품하면서 일괄하여 대금계산 및 수금을 한 결과 ◇◇백화점 판매분에 대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인바, ◇◇백화점 판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장거래금액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세금을 포탈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종업원 16명의 생계가 위태롭게 되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근거의 적법성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지정조건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면허취소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지정조건 제2호는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 중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유보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주세법 제9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정조건 제2호가 주세법 제15조가 정하는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원고가 이 사건 지정조건 제2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가) 인정사실
1) 김AA은 ■■스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주류를 납품하던 박BB을 알게 되었는데, 2005. 4. 초순경 박BB의 소개로 원고 회사의 사장인 박CC를 만나 원고 회사의 지분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박CC의 거절로 무산되었다.
2) 그 후 김AA은 2005. 4. 22. 피고로부터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아 ○○ ○○구 △△동 1366-1에 '◇◇백화점'이라는 상호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 4.경 원고 회사 소재지인 ○○ ○○구 ○○동 897-12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2007. 1. 4. 폐업하였다.
3) 한편, 피고가 지입차 영업과 관련하여 김AA의 직원이라고 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바, 그 중 박BB, 박DD, 이FF, 박GG, 김II는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 회사의 영업2부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험증명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 퇴직보험 및 단체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계좌이체 내역 등 원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4) 박BB은 원고 회사의 영업2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원고 회사의 기존 거래처가 아닌 자신의 거래처 80여 곳에 주류를 납품하였고, 원고 회사는 박BB이 납품하는 주류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공급받은 가격에 5~8%를 더한 금액을 입금 받았으며, 한편 박BB은 2007. 6.경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거래처를 제3자에게 2억 5천만 원에 일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모두 김AA에게 지급하였다.
5) 박BB은 2007. 6. 30. 김AA에게 김AA과 박BB이 원고 회사의 지분 일부를 인수하여 주류도매업을 함께 하려고 하였으나 지분 분할이 어렵다고 하여 공급가의 8%로 소주, 양주, 맥주를 공급받아 2007. 6. 30.까지 판매하는 지입차 영업을 하였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나, 2008. 5. 28. 박CC에게 위 2007. 6. 30.자 사실확인서는 김AA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쓴 것이고, 김AA은 주류를 납품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사장으로써 2005. 3.경 투자를 요청하자 박CC와 한 두차례 만나 사업성이나 불안정한 주류업계의 지원 및 부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을 도와주기로 하고 투자한 것이다 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주었다.
6) 김AA이 ○○지방국세청에 제시한 거래처별 매출장 및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김AA이 박BB, 박DD, 윤EE, 이FF, 박GG, 김HH, 김II 등의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유흥주점 등에 총 1,872,561,000원(= 2005년 2기 416,839,000원 + 2006년 1기 456,801,000원 + 2006년 2기 593,094,000원 + 2007년 1기 405,828,000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그 중 1,228,661,000원(= 2005년 2기 113,784,000원 + 2006년 1기 366,898,000원 + 2006년 2기 468,583,000원 + 2007년 1기 279,396,000원)에 대하여 원고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김AA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5. 4. 1.부터 2007. 6. 30.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양주와 맥주를 구입하여 ○○ 시내 '▲▲비' 등 81개 유흥업소 등에 1,872,562,0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2. 6. ○○지방법원 2009고약1380호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09. 2. 21. 확정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위 무면허 주류판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76,416,880원을 부과・ 고지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4,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l 내지 1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0, 갑 제 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 30호증의 각 1, 갑 제37호증의 1, 7, 을 제1, 3, 20, 21, 22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 증인 박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김AA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및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세금계산서 발행액수 전부가 위장거래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CC는 10여년 이상 영업을 했는데도 더 이상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자 사업을 확장할 필요성을 느끼고 박BB을 영업 2부장으로 채용하였고, 박BB이 자신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주류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공급받은 가격에 세금조로 5~8%를 더한 금액은 반드시 원고 회사에 입금하되 나머지 금원은 영업활동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박BB을 채용하였다면 박BB을 통해 원고 회사의 거래처를 늘여가려고 노력했을 것인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박BB이 가지고 있던 기존 거래처에 의존하여 일시적으로 판매량을 증대시켰을 뿐, 원고 회사의 거래처를 늘여가려고 노력 하지는 않았고(실제로 박BB이 원고 회사를 퇴직하자 원고 회사의 2007년도 2기분 매출액은 2005년도 1기분 매출액보다도 줄어들게 되었다), 심지어 박BB은 원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자신의 거래처를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해버리는 등 원고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박BB은 2008. 5. 28.자 사실확인서에서 김AA이 지입차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김AA이 박CC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자신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기재하였던바, 박BB이 원고 회사의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마땅히 원고 회사가 박BB의 영업활동에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알고 지내던 거래처 사장에 불과한 김AA이 박BB에게 거액의 투자를 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박BB이 자신의 거래처를 처분하여 김AA에게 투자금 변제조로 지급한 금원이 2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실제 투자금은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김AA이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하다면 그 투자의 대가로 무엇을 받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 백화점이 원고의 직원과 차량을 이용하여 일부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백화점이 다른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반면 ◇◇백화점과 원고 회사 사이에는 빈번하게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더욱이 ◇◇백화점 이 2006. 4.경 원고 회사 소재지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므로, 차량기사들이 원고 회사의 주류를 상차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④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박BB이 김AA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 회사 차량과 직원들을 이용하여 ◇◇백화점의 주류를 납품해준 것이라 하더라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박BB이나 김AA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원고가 그와 같은 영업형태를 용인해 줄 이유가 없는 점(원고 회사에서 양주를 취급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⑤ 원고가 박BB으로부터 주류 판매분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입금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김AA이 원고에게 주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동일한 점(원고 회사가 공급받은 가격에 5-8%를 더한 금액), ⑥ 원고 회사는 ◇◇백화점에게 원고 회사 소재지 1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었고, ◇◇백화점 사무실에 원고 회사에서 사용하는 주류거래내역 입력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었으며, 김AA이 현재까지 원고 회사 주류운반차량으로 등록된 00노0000호 스타렉스밴 1대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그 사용대가를 받으려 하거나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지입차 영업이 문제되자 비로소 도난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 회사는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김AA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검AA은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유흥업소 등에 판매하였으며, 그 중 1,228,661,000원에 대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살피건대, 주세법 제15조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세무서장은 위 각 호에서 정한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할 뿐 그 취소 여부에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