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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6구합24176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2. 피고로부터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판매장: 부산 금정구 B, 판매할 주류의 종류: 외국산 주류, 이하 ‘이 사건 면허’라 한다]를 받았다.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나. 피고는 이 사건 면허 발급 당시 이 사건 면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정조건을 부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6. 5. 9.부터 2016. 6. 27.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등록된 C가 2014. 2. 1.부터 2015. 5. 31.까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가액 합계 1,222,602,072원의 무면허 주류판매행위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발급하였으며(이하 '제1위반사유‘라 한다), 이와 별도로 원고는 2014. 2. 1.부터 2015. 12.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699,966,940원의 주류를 D 등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E’등의 업체에 위장발급하였다(이하 ‘제2위반사유’라 한다).”는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면허에 관한 지정조건을 위반하고, 제1,2위반사유 행위를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사유로 2016. 10. 27. 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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