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2인 및 검사
검사
김형주, 김경근, 김미은(기소), 김경근, 김미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외 3인
주문
피고인 1, 3, 4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3
(1) 피고인 1 주1)
(가) 보강증거 부존재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공소외 3, 4, 5, 6, 7, 8(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7, 10, 11번)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외 9, 10, 11, 12, 13 등 5명(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32, 33, 34, 38번)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3(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① 공소외 1의 USB에서 복원된 파일을 출력한 것으로 피고인 1이 작성한 문건들(이하 ‘공소외 1 USB 문건’이라 한다), 피고인 3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문건들(이하 ‘피고인 3 컴퓨터 문건’이라 한다), 피고인 2가 자신의 이메일에 첨부했던 문건(이하 ‘피고인 2 이메일 첨부문서’라 한다), 피고인 1의 운전기사 공소외 2가 임의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1이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서류들(이하 ‘공소외 2 제출 서류’라 한다)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에 해당하는 진술증거로서 피고인 1, 2의 각 검찰진술 및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등 객관적인 방법인 의해 진정성립이 증명되므로 이들 증거(이하 이들 증거를 통틀어 ‘이 사건 디지털증거’라 한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공소외 1 USB 문건, 공소외 2 제출 서류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4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을 모집·관리를 담당하여 선거사무원의 인적사항, 역할분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일자, 실제 일한 일자 및 미신고 일자, 신고 및 미신고 일자에 해당하는 일당 등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의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③ 피고인 2 이메일 첨부문서는 피고인 2가 이메일 첨부파일로 소지하였던 문건이고, 공소외 2 제출서류는 피고인 1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였던 문건인바, 이들 문건은 그 존재 자체에 의하여 피고인 2, 1이 위 문건들을 소지나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는 미신고 유급사무원 사용과 미신고 일수에 대한 일당 제공이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이라는 직접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전문법칙 배제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사실오인
(가) 피고인 1의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하고 일한 기간에 대하여 현금으로 일당을 받은 점에 비추어 미신고기간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들의 경우 미신고기간에 상응하는 일당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적어도 미신고기간 선거운동을 하였음이 확인된 선거사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은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5명 외에 적어도 공소외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등 12명(특정한 사람 및 합계액에 의하면 항소이유서 기재 13명은 오기로 보임)에 대한 합계 503만 원에 대하여는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 2의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14 후보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사무원의 선임 및 신고 책임을 지고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한 점,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미신고 일수에 대한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인 점, 공소외 14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 시작 무렵부터 계획적으로 미신고 선거사무원을 초과 운영하고 선거운동 종료 무렵 조직적으로 미신고 일수에 대한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2는 선거사무원의 초과운영이나 그 일당의 현금 지급을 알고 있었고 이를 알고서도 허위 내용의 선거사무원 선임 및 교체 신고를 반복하였으므로, 피고인 1 등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미신고기간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에 대한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과 금품제공’에 공동가공한 것이다.
(다) 피고인 3, 4의 금품제공 및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
피고인 3, 4는 적어도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신고 기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일당이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 선거사무원들에게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내역을 일일이 알지 못하였더라도 전체적인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과 금품제공의 점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라) 피고인 2, 1의 법정 선거사무원 수 초과의 점
피고인 2는 선거사무원 초과운영상황을 알고서도 허위 내용의 선거사무원 선임 및 교체 신고를 반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정 인원수를 초과한 유급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2에 대하여 법정 선거사무원 수 초과의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직접적으로 선거사무원의 모집·배치·관리를 한 피고인 1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 3, 4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 부분
(1) 보강증거의 존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소외 3 등 6명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소속팀과 선거운동 여부, 위 6명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당의 현금 지급경위 및 당시 상황, 지급액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249, 250, 252, 643~648쪽), 원심 법정에서도 검찰에서의 위 진술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 1이 공소외 27, 15 등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원 수당을 불법 지급할 목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2012. 4. 11. 통장으로 기지급한 몫 외의 잔여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외 28의 고소장(수사기록 제1권 3쪽)과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7, 8에게 42만 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3 진술(수사기록 제2권 1,382쪽) 등의 증거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다수의 상대방으로 인하여 그에 상응한 만큼의 다수 행위가 예상되고 밀접하게 관련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는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1의 다.항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4 부분
피고인은 2012. 8. 2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다. 검사 부분
(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가) 이 사건 디지털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
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우선 검사는 위 증거들을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선고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과 금품제공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있고, 그 기재 내용이 선거사무원의 인적사항, 역할분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일자, 실제 일한 일자 및 미신고 일자, 신고 및 미신고 일자에 해당하는 일당 등이라는 것이므로, 이들 증거는 진술증거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의할 때 위 증거들의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위 각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한 피고인 1, 2가 원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문건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당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검사는 먼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된 경우에도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위 증거들의 경우 피고인 1,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2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제4항 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등에 관한 규정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나아가 작성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아닌 그와 별도의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도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진술증거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진술을 대체할 수 없고,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의 법문에 명백히 반하고 확고한 판례의 태도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검사는 다음으로, 공소외 1 USB 문건에 대하여는 i) 공소외 29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작성자로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으므로, 공소외 1 USB 문건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고, ii) 공소외 29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1의 공소외 1 USB 문건 작성 사실이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 1의 진술거부를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공소외 29가 공소외 1 USB 문건의 작성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29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이 엑셀 작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도와주었는데, 일괄적으로 숫자 ’1‘ 인지 ’0‘인지를 넣어 주었고 그 부분만을 고쳤을 뿐 다른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설령 공소외 1 USB 문건이 피고인 1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29는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서류 중 일부의 수정에 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서류 전체를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소외 29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작성자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공소외 29가 공소외 1 USB 문건의 작성자인지를 따져보기 위하여 증인으로 재신문하는 등의 절차를 다시 취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공소외 1 USB 문건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둘째, 피고인 1의 진술거부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는 진술자 또는 작성자 등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필요성의 요건) 신빙성의 요건을 더하여 그 조서 또는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인바, 검사가 위 문서의 작성자로 지목한 피고인 1이 공판정에 출석하여 공판정에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하고 공판정에서 부인한다는 사정이 위 법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 ),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피고인 1의 진술거부권 행사를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 1에게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이와 달리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나(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판결 등 참조),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에 기하여 전면적인 진술거부권이 부여된 피고인과 타인의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증인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외 1 USB 문건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공소외 1 USB 문건과 공소외 2 제출 서류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인지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가 일상의 업무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인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 있는데, 피고인 1이 위 증거들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다) 문건의 존재 자체가 정황증거로 사용되어 전문법칙이 적용이 배제되는지
이적표현물소지죄에 있어서의 이적표현이 담긴 문건과 같이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러한 내용의 문건 존재 자체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검증절차를 거쳐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문건이나 이를 출력한 문건 등의 존재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2 이메일 첨부문서와 공소외 2 제출 서류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 되는 경우이고 각 문건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실오인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2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에 관하여는,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 3, 4 등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인데, 이들이 피고인 2와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 2의 공모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2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몇몇 정황들과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2가 순차적,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 1, 3, 4 등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② 피고인 1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8, 14~17, 18(21만 원 부분), 22, 23, 26, 30, 31(42만 원 부분), 36, 37, 39, 40, 42, 43, 44, 46~57, 58(49만 원 부분), 59, 60, 61(67만 원 부분), 63~72, 75, 76, 77, 79, 82~85, 87, 88, 89, 92~97번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에 관하여는,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③ 피고인 3, 4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 및 피고인 3의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9, 22~27번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에 관하여는, 먼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사람들에게 직접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한 주체는 피고인 1인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중 공소외 9, 10, 11, 12, 13 등 5명에 대한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될 뿐이므로, 위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3, 4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을 전제한 후, i) 피고인 3, 4가 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9 등 5명에게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ii)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3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피고인 4, 1이 직접 현금을 지급한 부분(순번 1~9, 22~27번)에 대해서까지 피고인 4, 1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④ 피고인 1, 2의 유급 선거사무원 초과 선임 및 교체선임 법정인원수 초과의 점에 관하여는, 먼저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 제63조 제1항 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선임 및 교체선임권자는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므로 법정수를 초과하여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교체 선임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있고, 그 이외의 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인 2,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2가 유급 선거사무원을 초과 선임하거나 교체 선임 법정인원수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은 전제한 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법정 인원을 초과하는 수의 유급 선거사무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법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선거사무원을 선임 또는 교체 선임하였다거나 교체 선임할 수 있는 법정인원수를 초과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2012. 4. 10. 3명에 관한 교체 선임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처럼 선거사무원 선임 및 교체선임권자인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범하였다고 기소된 피고인 1에 대하여도 그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라. 피고인 1, 3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 1, 3, 4에게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4는 선거운동기간 막바지에 피고인 1로부터 선거사무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3은 피고인 4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4의 지시로 선거캠프에 참여하였다가 피고인 4, 1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수동적인 역할을 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소외 14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위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나 약속을 하거나, 직접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 1이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금원이 총 35명에 대하여 1,133만 5,000원, 피고인 3이 제공한 금원이 총 15명에 대하여 356만 5,000원, 피고인 4가 제공한 금원이 총 30명에 대하여 748만 5,000원에 이르는 등 위 피고인들이 위법하게 일당을 지급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운동원의 숫자나 수당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특히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금력에 따라 선거운동의 규모가 좌우되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소외 14 후보의 선거캠프가 상대 후보자 측보다 더 많은 선거운동원을 활용한 결과가 초래되어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 3, 4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 3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송선옥, 피고인 3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4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 송선옥, 피고인 3과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 4의 항소도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한다.
주1) 피고인 각자 항목에서는 이름을 생략한 채 ‘피고인’이라고만 특정한다. 이하 기재방식은 이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