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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 8. 10. 선고 2012고합191,231(병합),241(병합),242(병합),309(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김형주, 김경근, 김미은(기소), 김경근, 김미은, 신원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한결 외 10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8, 14~17, 18(21만 원 부분), 22, 23, 26, 30, 31(42만 원 부분), 36, 37, 39, 40, 42, 43, 44, 46~57, 58(49만 원 부분), 59, 60, 61(67만 원 부분), 63~72, 75, 76, 77, 79, 82~85, 87, 88, 89, 92~97번의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유급 선거사무원 초과 선임 및 교체선임 법정인원수 초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9, 22~27번의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범죄사실

1. 피고인 1, 3, 4 등의 직책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총선에 출마한 광명을 지역구 후보자인 공소외 14를 위한 선거캠프 내에서, 피고인 1은 대외협력국장 또는 조직국장을 맡은 사람, 피고인 3(일명 ○○○)은 자원봉사이사 또는 총괄행정실장을 맡은 사람, 피고인 4는 자원봉사국장 또는 사무국장을 맡은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선거사무장을 맡은 사람이다.

2. 피고인 1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은 2012. 3. 2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이하 주소 생략)빌딩 3층에 있는 위 공소외 14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공소외 14 후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 선거운동을 할 공소외 9, 10, 11, 12, 13 등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32~34, 38번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1일당 7만 원으로 산정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5만 원 상당의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였다.

3. 피고인 1, 3, 4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 4는 2012. 4. 10.경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에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그 기간에 대한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3도 다음날인 2012. 4. 11.경 피고인 4, 1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아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4는 2012. 4. 10.경 위 공소외 14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공소외 30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14일간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98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1은 2012. 4. 11.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공소외 27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5일간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3은 2012. 4. 11.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4로부터 선거운동에 든 경비의 지급 등에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 4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광명시 하안동 52-6에 있는 기업은행 하안동지점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7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6일간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4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4는 함께 2012. 4. 10.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위 선거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9, 22~2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3, 4는 함께 2012. 4. 11.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위 선거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21, 28~30번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4는 상호 공모하거나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한 공소외 30을 비롯한 3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748만 5,000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 4와 공모하여 공소외 7 등 1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21, 28~30번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56만 5,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3,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1,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7, 66 주1) )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제1~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7,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30, 4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8의 고소장

1. 선거캠프 명단, 정치자금 예금계좌, 선거캠프 명단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피고인 4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CCTV 화상자료, 수사보고[1일 자봉(0.5일)으로 기재된 명단 현금 수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주2)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다만 피고인 1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 형법 제30조 ’를 삭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공소외 30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31에 대한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2고합191 사건의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2012. 5. 8. 2012고합191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그 공소장에 기소검사의 서명과 날인을 누락하였는바, 따라서 위 2012고합191 사건의 공소제기(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7, 10, 11, 25~27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공소제기 이후 기소검사의 서명·날인이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위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2. 5. 8.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2년 형제14708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공소장(이하 ‘이 사건 공소장’이라 한다)에는, ‘제목’ 다음 행에 ‘검사 김미은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장 말미에 ‘검사’라고 인쇄되어 있었으나 검사 김미은의 서명과 날인은 없고 간인만 되어 있었던 사실,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번호( 2012고합191 )를 부여하고 사건을 배당한 후 2012. 5. 18.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추가기소 및 공범들에 대한 사건과의 병합을 이유로 한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한 사실, 그 후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검사 김미은이 2012. 6. 22. 진행된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 서명·날인을 보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공소의 제기는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형사 절차상 매우 중요한 소송행위이고, 공소장은 형사 절차의 소송 계속과 공소시효의 정지 등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인 점,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그 공소장은 공무원인 검사가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에 위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 제기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에 누락된 서명·날인을 보완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① 문서에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취지는 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당해 문서 자체에 의하여 작성자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실무상의 필요에 기인한 것인 점, ②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에서 서명·날인의 원칙을 유지한 판결서나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 제114조 제1항 등에서 서명·날인의 원칙을 유지한 각종 영장과 달리 공소장의 경우 사정변경 등으로 공소취소나 공소장변경이 자유롭고 그와 같은 동적·발전적 성격에 비추어 그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판결서 및 각종 영장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닌 점, ③ 형사소송법 제254조 가 공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의 심판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소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추완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완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시효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염려도 없으며, 오히려 재기소를 통해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추완을 허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 ④ 이 사건에서는 2012. 7. 2. 열린 공판기일에서 위 2012고합191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이 보완되기 전까지 진행된 소송행위 및 절차를 반복하여 다시 진행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 공소장에 누락된 서명·날인을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에 따라 하자가 치유된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여 유효한 공소의 제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7, 10, 11번 부분에 보강증거가 없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7, 10, 11번 기재와 같이 공소외 3, 4, 5, 6, 7, 8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자백을 보강할 보강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위 공소외 3 등 6명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제1, 7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7, 66)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공소외 3 등 6명이 선거운동기간 동안 어떤 팀에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와 위 6명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경위 및 현금을 지급할 당시의 상황, 지급액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고(수사기록 제1권 249, 250, 252, 643~648쪽),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위와 같이 검찰에서 한 자백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까지 보태어 보면, 위 공소외 3 등 6명에게 판시와 같이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의하여 증거로 채택된 공소외 28의 고소장에는 “공소외 14는 피고인 1 국장으로 하여금 공소외 27, 15 등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원 수당을 불법 지급할 목적으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012. 4. 11. 오후 공소외 14 선거사무실로 선거운동원들을 소집하여 통장으로 기지급한 7일 치 외에 잔여 수당 5일 치 상당액(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범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3쪽, 공소외 3 등 위 6명이 피고인 1로부터 현금을 받은 일시도 모두 2012. 4. 11.이다) 위 고소장이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7, 8에게 42만 원씩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3의 진술(수사기록 제2권 1,382쪽)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32, 33, 34, 38번 기재와 같이 공소외 9, 10, 11, 12, 13 등 5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3으로부터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일당 4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공소외 43이 검찰에서, 자신은 율동팀 팀원으로서 율동팀 팀장이었던 공소외 9와 함께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하였고, 자신과 공소외 9가 2012. 4. 11. 오후 2~3시경 피고인을 찾아가 수당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피고인 3에게 얘기하여 피고인 3이 자신과 공소외 9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7일분에 대한 일당 49만 원씩을 현금으로 주었으며 자신과 공소외 9는 돈을 받았다는 서명도 함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권 3,717~3,719쪽), ② 2012. 4. 11. 공소외 9가 선거운동한 총 13일 중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6일분에 해당하는 일당으로 42만 원을 위 선거캠프로부터 이체받았다는 취지의 정치자금 예금계좌의 기재도 위 공소외 43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208쪽), ③ 피고인 4로부터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일당 9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공소외 30은 검찰에서, 자신이 2012. 3. 26.경 처음 선거캠프에 찾아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하면 하루에 7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공소외 10, 11, 12 등 3명과 함께 2012. 3. 26.경부터 2012. 4. 10.경까지 모두 16일간 일하였고 공소외 13은 2012. 3. 29.경부터 13일간 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2. 4. 10. 밤 10~11시경 자신과 공소외 10, 11, 12, 13 등이 선거사무소에 가서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한 일당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잠시 기다리라고 한 뒤 사라졌다가 나타나서 한 명씩 후보자실로 들어가 보라고 하였고, 이에 공소외 10, 13, 12, 11 등이 차례대로 들어갔다가 나왔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2일분을 제외한 나머지 14일분에 해당하는 일당 98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서명하였는데, 그곳에는 위 공소외 10 등 먼저 들어갔던 4명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3,403쪽 이하), ④ 공소외 10, 12, 11이 선거운동한 총 16일 중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2일분에 해당하는 일당 14만 원을, 공소외 13이 선거운동한 총 13일 중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7일분에 해당하는 일당 49만 원을 각 2012. 4. 11. 선거캠프로부터 이체받았다는 취지의 정치자금 예금계좌의 기재도 위 공소외 30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207쪽), ⑤ 피고인이 공소외 14 후보의 선거캠프 내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을 거의 전적으로 맡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3. 2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9 등 5명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공하겠다는, 명시적이거나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 9, 22, 23, 24번과 같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 9, 22, 23, 24번 기재와 같이 공소외 46, 44, 38, 45, 40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 중 공소외 38, 39, 4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 9, 22, 23, 24번 기재와 같이 위 공소외 46 등 5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1, 4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 3과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 선거운동을 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4와 그 변호인도 피고인 4가 사전에 피고인 1, 3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4 후보자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할 사람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은 피고인 1이 거의 전적으로 담당해왔는데, 피고인 4는 2012. 4. 9.경 피고인 3으로부터 ‘(선거운동원) 아주머니들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점검 좀 해보라’는 취지의 보고를 듣게 된 점, ② 이에 피고인 4가 다음날인 2012. 4. 10. 오전에 이에 관해 확인하자 피고인 1이 ‘선거운동을 한 아주머니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하니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③ 이에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위 금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오라고 지시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22:00경 이후 선거사무실에 들어왔는데, 당시 선거운동을 한 아주머니들이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피고인 1도 선거사무원의 일당을 정리한 표를 보여주면서 현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공소외 30에게 98만 원을 지급해 준 점, ④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공소외 30에게 98만 원을 지급하면서, “선관위에는 2일만 등록이 되셨으니 14만 원은 내일 계좌로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14일 치는 지금 일당 7만 원으로 (계산)해서 98만 원을 드리겠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권 3,407쪽) ⑤ 피고인 4가 다음날인 2012. 4. 11. 피고인 3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교부하며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선거캠프에서 필요로 하는 선거운동 경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3은 위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2012. 4. 11.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라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이를 피고인 4에게 보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1,645~1,647쪽, 1,649~1,65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4는 적어도 2012. 4. 10.경에는 신고되지 아니한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수당·실비 등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모를 하고,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 스스로 또는 위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공모한 피고인 3을 통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3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21, 28~30번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선거사무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돈이니 대신 지급해달라는 피고인 1의 요청을 받고 공직선거법상 지급될 수 있는 수당으로 생각하여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4가 2012. 4. 9.경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사무원 문제를 점검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1에게 확인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게 된 사정은 위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4. 9.경 피고인 2가 선거사무원 교체 선임 신고 문제로 푸념하는 것을 듣고 선거사무원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후 2012. 4. 10.경 선거사무실에 있는 어떤 방에서 피고인 4와 피고인 1이 이야기하는데 어렴풋이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어 자연스럽게 선거캠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1,587쪽), ② 다음날인 2012. 4. 11. 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39에게) 3만 5,000원을 드리세요.”라는 말을 듣고 당황하면서도 위 금원을 주3) 지급하였고 (수사기록 제2권 1,586쪽), 다시 피고인 1이 같은 날 공소외 7, 8에게 각각 6일분에 해당하는 42만 원씩 합계 84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포스트잇을 건네주며 “줘야 할 돈이니 빨리 줘야지 안 그러면 난리가 난다.”라는 식으로 다급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위 공소외 7, 8에게 42만 원씩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2권 1,382쪽, 1,406쪽), ③ 피고인은 이에 관해 검찰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식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돈을 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잘못된 돈 집행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1,389쪽), ④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에게 적법하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었다면 선거캠프 계좌에서 간편하게 이체할 수 있음에도 굳이 현찰을 찾아 금액을 맞춘 뒤 비밀리에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계좌이체의 방법을 두고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의심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피고인 1, 4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21, 28~30번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소외 14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원 모집·관리,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역할을 맡은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거나, 직접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피고인 1이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금원이 총 35명에 대하여 1,133만 5,000원, 피고인 3이 제공한 금원이 총 15명에 대하여 356만 5,000원, 피고인 4가 제공한 금원이 총 30명에 대하여 748만 5,000원에 이르는 등 피고인들이 위법하게 일당을 지급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운동원의 숫자나 수당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대한 금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특히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후보자의 자금력에 따라 선거운동의 규모가 좌우되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공소외 14 후보의 선거캠프가 상대 후보자 측보다 더 많은 선거운동원을 활용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써 선거에 미친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상당 부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들이 관련자들을 통하여 적극적인 증거은폐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을 모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4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막바지에 피고인 1로부터 선거사무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3도 피고인 4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4의 지시로 선거캠프에 참여하였다가 피고인 4, 1의 지시나 요구대로 선거사무원 등에게 일당을 제공하는 등 수동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피고인 1, 3, 4의 공모

피고인과 피고인 1, 3, 4는 유급 선거사무원을 초과 선임하여 운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1은 선거운동할 사람을 모아 일당을 약속하고, 약속된 일당을 피고인 3과 나누어 지급하고, 피고인은 모집된 사람들을 적절히 분류하여 선거운동기간 내내 법정 선거사무원 수 29명을 유지하면서도 모집된 사람들 대부분에게 일시라도 법정 유급 선거사무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명씩 허위 교체선임 신고를 하고,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일당으로 지급할 자금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경 피고인 1로부터 ‘선거운동원 명단’ 파일을 건네받아 선거운동기간이 처음 시작된 2012. 3. 29.경부터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29명을 28명 초과한 총 57명이 거리유세팀 또는 율동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을 알게 되었음에도 법정 선거사무원 수에 맞추어 29명만 선거사무원으로 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신고된 선거사무원에 대한 표지를 교부받아 선거운동원 옷과 함께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97명(=일시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인원 47명 + 단 하루도 신고되지 않은 명목상 자원봉사자 50명) 중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일시라도 법정 유급 선거사무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2. 3. 31.경 8명을, 2012. 4. 4.경 10명을, 2012. 4. 5.경 1명을, 2012. 4. 6.경 1명을, 2012. 4. 10.경 12명을 각각 교체 선임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나아가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될 무렵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한 인원 및 일수를 정리한 자료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31.경 광명시 (이하 주소 생략)빌딩 3층에 있는 위 공소외 14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유급 선거사무원 공소외 30 등에게 전화홍보 기기 작동법 등을 알려주고, 이들로 하여금 2012. 3. 31.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위 선거사무소에서 공소외 14 후보를 위한 지지 전화홍보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1은 2012. 3. 2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14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공소외 14 후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 선거운동을 한 97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1일당 7만 원으로 산정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일당 합계 3,666만 원에 이르도록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였다(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공소사실 중 그 후 실제로 금품이 제공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금품제공의 공소사실과 별도로 기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하 같다).

피고인 3은 2012. 4. 11.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4로부터 선거운동에 드는 경비에 사용하라는 지시와 함께 피고인 4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광명시 하안동 52-6 기업은행 하안동지점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4의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 1, 3은 함께 2012. 4. 16.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공소외 37에게 현금 7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3, 4는 2012. 4. 10.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위 선거사무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명에게 합계 748만 5,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1, 3, 4와 공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선거운동을 한 공소외 35를 비롯한 97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666만 원의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고, 그 중 공소외 37을 비롯한 30명에게 합계 748만 5,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1, 3, 4와 유급 선거사무원을 초과 선임하여 운용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실도 없고, 선거사무원 등을 모집·관리한 피고인 1로부터 선임 또는 교체 선임할 선거사무원 명단을 넘겨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금품 제공 및 약속 등을 공모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

다. 검사 제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피고인과 피고인 1, 3, 4 사이의 공모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 ① 위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였던 공소외 1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USB에서 복원된, 피고인 1이 작성하였다는 파일을 출력한 문건들(검사 증거목록 순번 157번 ‘sheet3으로 된 출력 서류 1부’, 158번 ‘선거사무원 등록사항 출력 서류 1부’, 414번 ‘딴따라자봉, 공소외 14후보참관, 투표참관인현황, 투표참관인명부, 사무원등록사항, 선운, 자봉, Sheet3의 원본 출력물’, 이하 위 각 증거를 통틀어 ‘공소외 1 USB 문건’이라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동안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 3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문건들[검사 증거목록 순번 111번 ‘선관위 등록명단’, 132번 ‘선관위등록명단 교체 일일보고(2012. 3. 31. 선관위 등록명단 교체)’, 208-5번 ‘선거사무장 파일 출력물’, 208-6번 ‘사무관계자 신고 파일 출력물’, 208-7번 ‘선관위 등록 명단 교체 일일보고 파일 출력물’, 208-9번 ‘선관위 신고파일 출력물’, 208-10번 ‘선거사무원 출석서명 파일 출력물’, 이하 위 각 증거를 통틀어 ‘피고인 3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이라 한다], ③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2012. 3. 28.경 자신의 메일로 보내면서 그 이메일에 첨부했던 문건(검사 증거목록 순번 148-2번 ‘선거운동원 명부’, 이하 ‘피고인 2 이메일 첨부문서’라 한다), ④ 피고인 1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2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것으로 피고인 1이 작성하였다는 파일을 출력한 서류들(검사 증거목록 순번 426번 ‘자원봉사자 명단 사본’, 427번 ‘선거운동원 지급 현황 사본’, 이하 위 각 증거를 통틀어 ‘공소외 2 제출 서류’라 한다)을 제출하였는바,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피고인과 피고인 1 등의 공모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될 것이므로, 우선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주4) .

2) 공소외 1 USB 문건, 피고인 3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 피고인 2 이메일 첨부문서, 공소외 2 제출 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모두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의할 때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등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위 각 문건의 작성자로 지목한 피고인 1과 피고인이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문건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우선 검사는,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에 따라 작성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석할 경우, 작성자가 피고인인 경우 범행을 자백하면 그 문건들이 증거능력이 있고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게 되어, 증거능력의 유무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높은 증거가치를 지닌 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어 부당하게 진실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제4항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된 경우에도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위 증거들의 경우 피고인 1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2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 제4항 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 인정 등에 관한 규정임이 법문상 명백하고, 나아가 작성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아닌, 그와 별도의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도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진술증거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의 법문과 확고한 판례의 태도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다음으로 검사는, ‘공소외 1 USB 문건’과 ‘공소외 2 제출 서류’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가 규정하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는, 일상의 업무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인 반복성으로 인하여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에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 1이 위 증거들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또한 검사는, ‘피고인 2 이메일 첨부문서’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첨부 파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공소외 2 제출 서류’는 피고인 1이 파일의 형태로 자신의 USB에 저장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바, 위 각 문건의 내용은 미신고 유급 선거사무원 사용과 미신고 일수에 대한 일당 제공 등이라는 ‘직접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증거로서 그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만, 그러한 내용의 문건을 피고인과 피고인 1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위와 같은 직접사실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위 각 문건의 존재 자체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진정성립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문건이나 이를 출력한 문건 등의 존재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려면, 이적표현물소지죄에 있어서의 이적표현이 담긴 문건과 같이 그러한 내용의 문건의 존재 자체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문건의 존재 자체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각 증거의 존재 자체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검사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공소외 1 USB 문건’과 ‘피고인 3 컴퓨터에서 발견된 문건’, ‘피고인 2 이메일 첨부문서’, ‘공소외 2 제출 서류’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라.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인 공소외 47, 31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3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7, 3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2와 공소외 48, 1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모장 등 출력 자료(검사 증거목록 순번 213번), T/M 관련사항(검사 증거목록 순번 217번) 중 수사기록 제3권 2,314쪽(위 증거 중 수사기록 제3권 2,315쪽은 작성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일일회의내용(검사 증거목록 순번 218번), 피고인 2와 공소외 47의 문자메시지(검사 증거목록 순번 232번), 2012. 3. 26. 공소외 47 발송 이메일(검사 증거목록 순번 233번)의 각 진술기재 또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14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장 직책을 맡고 있었고, 공소외 47은 공소외 14 후보 측 선거 컨설팅 영업을 담당하던 공소외 49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2012. 3. 22.경부터 위 선거캠프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파견된 공소외 47에게 전화홍보(이하 ‘TM’이라 한다) 선거운동방법에 관하여 문의하여, 2012. 3. 26. 공소외 47로부터 ‘포천의 경우 TM은 자원봉사자로 전원 처리함. 타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수사기록 제3권 2,124쪽), 같은 날 이메일을 통하여 ‘선거전화마케팅.hwp’, ‘선거에서 전화홍보 요령 및 주의사항.hwp’ 등의 파일을 전송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546쪽 이하).

나) 피고인은 2012. 3. 26. 작성한 메모에 ‘T/M 전화 인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여전히 의문’이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2,316쪽), 2012. 3. 28.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TM 어쩌지’라고 기재하였으며(수사기록 제3권 2,123쪽), 2012. 3. 29.경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TM기기 작동법 등을 파일로 작성하여 저장해놓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314쪽). 그 후 피고인은 2012. 4. 1.경 TM실에서 전화홍보 일을 맡은 선거운동원 공소외 30, 12, 10, 13, 11 등에게 TM기기 작동법과 전화홍보요령 등을 안내해 주었는데, 위 공소외 30 등 5명 중 공소외 13을 제외한 4명은 이미 2012. 3. 31.자 교체 신고로 선거사무원에서 제외된 상태였음에도 그 이후에도 2012. 4. 10.경까지 전화홍보 등 선거운동을 하고 2012. 4. 10.경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현찰로 피고인 1 등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피고인 1이 작성한 선거사무원 명단(위에서 본,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피고인 2 이메일 첨부문서’와 같은 것이다)을 기초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 선임신고를 하였는바, 위 명단에 기재된 57명 중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 한 29명의 이름 옆에는 ‘사무원 등록 3/28’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이름 옆에는 ‘미등록’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1,715쪽 이하).

라) 2012. 3. 말경에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유세선행실장으로 공소외 14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공소외 21이 저녁 늦게 술에 취해 선거사무소 사무실에 찾아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내일부터는 일하지 않겠다. 오늘까지 일한 것에 대한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일이 있은 후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공소외 31을 건물 옥상으로 불러 “피고인 4가 돈을 풀어야 하는데 풀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공소외 31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6권 3,035쪽).

마)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 1에게 “29명에 맞추어 (선거사무원을) 등록해야 하는데 누구를 넣을 것인지, 누구를 뺄 것인지 빨리 정해주어야 제가 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약간 짜증스럽게 말한 사실도 있다(증인 공소외 31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6권 3,030~3,031쪽).

바) 2012. 4. 10. 저녁 늦은 시간에 TM실에서 선거운동을 한 아주머니들이 그간의 일당을 달라고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1이 이들을 달랬는데, 당시 피고인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함께 있던 공소외 47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몰라 돈 문제겠지. 내 일 아니야.”라고 대답하였으며(증인 공소외 47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3권 2,567쪽), 다음날인 2012. 4. 11.에는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인 공소외 1과 위 공소외 21의 차량렌트비에 대해 상의하는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122쪽).

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1을 통해 들은 내용 또는 건네받은 문건이나 TM기기 작동법을 알려주면서 TM실에 근무했던 위 선거운동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선거캠프 내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에게 신고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기로 피고인 1 등과 묵시적으로라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3052 판결 등 참조).

먼저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1, 3, 4라는 것인데, 위 피고인 1, 3, 4 등이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모두 피고인과 위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관계로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몇몇 정황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나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순차적, 묵시적으로라도 피고인 1, 3, 4 등과 공모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약속하거나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위 1)항에서 본 증거들 이외에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당초 공소외 50 민주통합당 서초을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다가 위 공소외 50 예비후보자가 공천에서 탈락한 이후 공소외 14 후보의 수행비서인 공소외 48의 소개로 공소외 14 후보의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막 선거캠프에 합류한 무렵 선거사무장을 그만둔 공소외 51을 대신할 새로운 선거사무장을 정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 1, 공소외 52 등은, 자신들은 선거사무장을 맡지 않으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경력에 도움도 되고 큰 부담을 주지도 않을 테니 선거사무장을 맡아보라고 권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712~1,713쪽, 수사기록 제5권 3,009쪽).

나) 결국 선거캠프에서 나이가 비교적 어린 편에 속했던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을 맡게 되었는데, 위 회의 참석자들은 캠프 관계자 모두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대해 책임지고 일하여 선거사무장이 사무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사무장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는 내용의 논의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선거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고 나이도 어린 편이었기 때문에 선거캠프 내에서 맡은 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인 1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수사기록 제3권 1,773쪽). 특히 선거사무장의 중요업무 중 하나인 선거사무원 선임 및 교체 신고의 경우, 선거캠프 내 선거운동원에 대한 모집과 관리를 전적으로 맡아 한 피고인 1로부터 신고대상자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건네받아 이를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1이 선거사무원 교체명단을 손으로 써서 주었고 교체해야 한다고만 하였습니다. 교체신고 사유는 모릅니다. 저는 그저 아주머니들이 충성심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한 아주머니들이 자주 교체되는 것이 짜증 나기는 했지만, 피고인 1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743~ 1,744쪽).

라) 피고인은 2012. 3. 26.경 TM실 운영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공소외 47에게 물어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답변을 듣기도 하였으나, 실제 TM실에 근무한 선거운동원들은 피고인 1이 직접 모집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TM실에 근무한 선거운동원들을 직접 잘 아는 것은 아니었다(수사기록 제3권 2,485쪽). 피고인은 자신이 2012. 3. 26.경부터 2012. 3. 29.경까지 사이에 TM관련 메모를 하고 기기작동법에 대한 파일을 작성하기도 했던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당시 TM기기는 들어와 있었으나, 기기작동법이나 전화홍보 멘트 등에 대하여 제대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어 저 나름대로 답답해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489쪽).

마) 공소외 30은 검찰에서, 2012. 3. 26.경부터 3~4일간 피고인 1로부터 전화응대에 대한 이론적인 태도, 예를 들면 상대방이 불쾌한 반응을 보였을 때 어떤 식으로 응대하라던지 등등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TM 업무에 대한 특별한 사전교육은 없었고, 2012. 4. 1.경 TM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과 공소외 10 등을 불러 기기작동법을 알려주었으며, 자신과 공소외 10 등이 전화홍보 멘트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밖에서 A4용지 한 장으로 된 전화요령자료를 가지고 와 나눠주며 참고하라고 말했는데, 자신과 공소외 10 등이 보기에 자료의 내용이 별로여서 그냥 이를 참고로 적절히 홍보하겠다고 말하고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권 3,403~3,405쪽), 공소외 31도 검찰에서 TM실 관리는 피고인과 공소외 29가 했고, 피고인이 기계설치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계를 봐주었는데, 나중에는 그 일을 공소외 29가 대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3,033쪽).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TM실에 근무하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모집·배치·관리를 피고인 1이 전적으로 맡아 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TM실 운영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TM실에 근무하는 선거운동원들의 인적사항이나 그들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이 피고인 1로부터 취득한 위 선거사무원 명단에 ‘미등록’이라고 표시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시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모집·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위 명단에 기재된 선거운동원들의 인상착의를 잘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선거사무소 내에서 지냈던 관계로 위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명단 중 ‘미등록’으로 표시된 사람을 추후 교체 선임 신고할 사람 또는 자원봉사자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위 선거사무원 명단에 ‘미등록’이라고 표시된 사람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그 사람들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2012. 4. 10. 저녁 TM실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울 당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이 공소외 47에게 “몰라 돈 문제겠지. 내 일 아니야.”라고 말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TM실 근무자를 포함한 선거운동원 모집·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1 등과,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8, 14~17, 18(21만 원 부분), 22, 23, 26, 30, 31(42만 원 부분), 36, 37, 39, 40, 42, 43, 44, 46~57, 58(49만 원 부분), 59, 60, 61(67만 원 부분), 63~72, 75, 76, 77, 79, 82~85, 87, 88, 89, 92~97번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8, 14~17, 18(21만 원 부분), 22, 23, 26, 30, 31(42만 원 부분), 36, 37, 39, 40, 42, 43, 44, 46~57, 58(49만 원 부분), 59, 60, 61(67만 원 부분), 63~72, 75, 76, 77, 79, 82~85, 87, 88, 89, 92~97번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 부분과 같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공소외 1 USB 문건’과 ‘공소외 2 제출 서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3번의 공소외 19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공소외 53, 54과 한팀이 되어 위 팀의 팀장으로서 하안2동에서 선거운동을 했고, 일당이 7만 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일한 대가를 줄 것이라고 믿고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선거운동원 복장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2012. 3. 29.부터 2012. 4. 3.까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외 19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소외 19는 이 법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는 것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선거운동기간 중간에 선거캠프가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바 있는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도 혹시나 일당을 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2012. 4. 4.부터 2012. 4. 10.까지는 자원봉사를 한 것이 맞고 위 기간에 대한 일당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검찰에서 공소외 19가 한 진술과도 일관되어(수사기록 제3권 1,179쪽)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실제로 공소외 19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를 돕기 위해 전체 선거운동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공소외 19의 일부 법정진술이나 수사보고(공소외 19 선거사무원 선관위사진 얼굴 확인)(검사 증거목록 순번 180번), 수사보고(공소외 38 핸드폰에 있는 공소외 19 발신 문자 첨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417번)의 각 기재 및 사진 3장(검사 증거목록 순번 181번), 문자사진(검사 증거목록 순번 416번), 공소외 19 발송문자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418번)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9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7일간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49만 원을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나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3번의 공소외 21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자신의 레조차량을 이용하여 유세선행실장으로 자원봉사를 하였는데, 2012. 4. 11. 18:30경 선거사무소 내 후보자실에서 피고인 3이 어떤 서류를 보면서 자신에게 “어떻게 해 드릴까요?”라고 물어 일당 지급에 관한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알다시피 자원봉사로 일한 것이지 돈을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한 뒤, 돈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차량 렌트비가 얼마인지 확인은 해볼 생각으로 피고인 3과 얘기하던 중 피고인 3이 공소외 1을 불러 자신의 차량 렌트비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자신은 돈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3이 제시하는 서류에 서명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31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외 21이 2012. 3. 말경 선거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오늘까지 일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1이 2012. 4. 11.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1 부장이 (차량 렌트비가) 11만 원인데 왜 자기 차는 6만 원에 해주느냐고 묻더라.’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점(수사기록 제3권 2,1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공소외 21이 차량 렌트비 또는 자원봉사 수당 명목으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거나 최소한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공소외 21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현재 민주통합당 광명을 지역위원회 상무위원으로서 추후 시의원에 출마해 볼 생각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소외 14 후보를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2~3일 전에 직접 찾아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일을 해보겠다고 말하여 이후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그가 한 진술과도 일관되고 공소외 14 후보를 위해 별도의 일당을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대한 공소외 21의 위 설명 역시 납득가는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공소외 21의 일부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공소외 21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 밖에 공소외 16의 법정진술 및 공소외 1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72번)의 진술기재, 공소외 27, 3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23, 246번)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19의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79번), 공소외 14 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1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6번), 공소외 14 후보 선거사무원 선임 신고서 3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14번), 수사보고(공소외 14 후보 신고 선거사무원수 61명 확인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50번), 피고인 3 노트북의 디지털 데이터에 저장된 선거관련 문서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103번) 중 수사기록 제2권 1,520쪽(증거목록 순번 131번 선거사무원 명단 및 증거목록 순번 208-8번 선거사무원 파일 출력물과 같다), 수사보고[1일 자봉(0.5일)으로 기재된 명단 현금 수령 사실 확인](검사 증거목록 순번 260번)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9, 22~27번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0~21, 28~30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1, 2, 4와 순차 공모하여 초과선임된 선거사무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1이나 피고인 4가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알지도 못하였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

먼저 위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에 관하여 보면, 그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사람들에게 직접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한 주체는 피고인 1이라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그 중 공소외 9, 10, 11, 12, 13 등 5명에 대한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될 뿐, 위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1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①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 9 등 5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② 피고인 1과 피고인 4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라. 판단

1) 먼저 피고인 1이 공소외 9, 10, 11, 12, 13에게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수첩사본 3부(검사 증거목록 순번 93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4 후보 선거캠프의 인적 구성을 시작할 무렵인 2012. 3. 20.경 캠프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는 등 그 시경부터 선거캠프의 업무에 관여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은 피고인 1이 거의 전적으로 맡아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선거운동원들 대부분은 피고인 1 외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4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4는 2012. 4. 10.경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지급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1로부터 들어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 역시 2012. 4. 11.경 선거사무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해달라는 피고인 1의 요청이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선거운동 비용 등으로 사용하라는 피고인 4의 지시를 받고 난 후에야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일당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1, 4 등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 9 등 5명에게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고인 1, 4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9, 22~27번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4. 11.경 피고인 1, 4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고서야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일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4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은 당초 피고인 4의 지시로 선거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돕게 되었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4, 1의 지시나 요청에 따라 그 지시·요청의 내용대로 이를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지급한 것 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9, 22~27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4가 직접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피고인 4, 1이 직접 현금을 지급한 부분(순번 1~9, 22~27번)에 대해서까지 피고인 4, 1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 부분과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한 실행행위자는 피고인 1이라는 것인데, 공소외 9, 10, 11, 12, 13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1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위 제2항 참조), 피고인 1이 금품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한 것으로 인정된 위 공소외 9 등 5명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14 후보 선거캠프에서 자금조달 및 집행에 관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사전에 피고인 1과 선거사무원을 초과 선임하여 위법하게 일당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4 명의 계좌별거래명세표 사본(검사 증거목록 순번 97번) 등 각종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일은 피고인 1이 거의 전담하였고, 선거운동원들 역시 대부분 피고인 1과만 접촉하였을 뿐, 피고인과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2. 4. 9.경 선거사무원 문제를 점검해보라는 피고인 3의 말을 듣고 피고인 1을 불러 확인하던 중 피고인 1로부터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으로 지급할 1,2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1에게 화를 내기도 하였던 점, ③ 위 2012. 4. 9.경 이전에 피고인이 피고인 1과 선거사무원의 선임이나 일당 지급 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공소외 9 등 5인에게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급 선거사무원 초과 선임 및 교체선임 법정인원수 초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광명을 지역구는 유급 선거사무원으로 1일 최대 29명, 교체 선임하더라도 최대 58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 2는 공모하여 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 13일 동안 실질적으로 일당을 받고 선거운동을 하는 유급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1일당 29명 외에 1일 평균 27.4명(연인원 357명)을 초과 선임하고, 위 기간 중 유급 선거사무원으로 총 111명[=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97명 +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기간만 선거운동을 하고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으로 일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유급 선거사무원 14명(공소외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을 둠으로써 교체 선임할 수 있는 법정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하였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 제63조 제1항 에 따르면 선거사무원 선임 및 교체선임권자는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므로 법정수를 초과하여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거나 교체 선임한 경우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있고, 그 이외의 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2가 유급 선거사무원을 초과 선임하거나 교체 선임 법정인원수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제1의 라. 1)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급 선거사무원을 초과 선임하고 법정인원수를 초과하여 교체 선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4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사무원의 모집과 관리는 피고인 1이 전담하였던 점, ② 그 때문에 피고인 2의 경우 선거사무원들의 얼굴을 대부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1이 건네주는 문건에 적힌 선거사무원 명단과 인적사항만을 토대로 선거사무원 신고 및 교체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2는 선거운동기간 내내 주로 선거사무소 내에서 지냈던 관계로 주로 선거사무소 밖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선거운동원들과 자주 접촉할 기회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검사 주장과 같이 피고인 2가 최초로 선거사무원 신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 1로부터 취득한 ‘선거사무원 명단’에 ‘미등록’으로 표시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로서는 그들이 실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2가 위 ‘미등록’의 의미를 ‘나중에 신고한 선거사무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할 인원’ 또는 ‘자원봉사자’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⑤ 검사의 주장처럼 증인 공소외 47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2로부터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원들에 관한 경고를 먹었다. 오늘까지 일하고 교체되는 사람이 다음날 또 나가 있거나 명부상 없는 사람인데 실제로 또 나가 있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공소외 47은 같은 증언 말미에 가서는 피고인 2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야 한다고 말하기에 이유를 물으니 “나 경고 먹었어. 선거운동원 문제인 것 같아. 가봐야 알아.”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시기가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 2가 법정 인원을 초과하는 수의 유급 선거사무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 피고인 1과 공모하여 법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선거사무원을 선임 또는 교체 선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한편 피고인 2는, 교체 선임이 가능한 법정 선거사무원 수가 58명임에도 이를 3명 초과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총 61명에 대한 교체 선임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가 마지막으로 12명의 선거사무원에 대한 교체 선임 신고를 한 2012. 4. 10.은 선거 바로 전날이어서 선거사무장이던 위 피고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선거 관련 업무로 정신이 없을 시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2. 4. 10. 피고인 2로부터 위 교체 선임 신고를 접수받았던 광명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래 교체 선임 법정인원수를 초과하여 교체 선임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반려하여야 하나, 선거 전날인 2012. 4. 10. 선거준비로 바쁜 와중에 피고인 2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교체 선임 신고하는 바람에 법정인원수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384-1쪽), ③ 피고인 2가 실제로 법정인원수를 초과하여 선거사무원을 교체 선임하여 운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정인원수를 초과하는 인원을 신고함으로써 이를 드러나도록 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교체 선임할 수 있는 법정인원수를 초과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위 3명에 관한 교체 선임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이처럼 선거사무원 선임 및 교체선임권자인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범하였다고 기소된 피고인 1에 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5)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세윤(재판장) 장은영 강신영

주1)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 1에 대한 제2~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250~253)에 대하여,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1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1에게 제시된 서류나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질문과 답변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그 진정성립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와 같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절차와 방식에도 위배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의 변호인이 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주2) 피고인 4에 대한 2012고합309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내용 및 검사가 피고인 3 등에 대한 사건의 공소장 중 같은 법조를 오기임을 이유로 삭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표기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주3) 피고인 3은 제8회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39에게 3만 5,000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4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기 전으로, 그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1,912쪽), 피고인 4가 2012. 4. 10.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30에게 98만 원을 지급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과 4는 2012. 4. 10. 이미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 1, 4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주4) 위 증거들 외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증거가 다수 있으나, 검사가 위 증거들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하면서 그 증거능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었으므로, 다른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위에서 본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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