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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2 2013고합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B당 삼척시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12. 7.경 C, D, E에게 위 3인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기간 동안인 2012.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의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각 32만 원씩 합계 96만 원을 지급하고, 2012. 12. 22.경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F에게 선거운동비용 명목으로 28만 원을 지급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2.경 G, E, H, I 등 4명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수당 등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이동 인건비 명목으로 위 4명에게 각 28만 원씩 합계 112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J과 통화, 참고인 I와 통화, F 실명 확인)

1.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D, E),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C), 정당의 지출부(회계장부 등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F에게 지급한 28만 원 부분은 F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잘못 알고 지급하게 된 것으로서 범법행위가 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회계책임자 선임 또는 겸임신고서 및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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