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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10 2012고합1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 등의 직책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총선에 출마한 광명을 지역구 후보자인 AC를 위한 선거캠프 내에서, 피고인 A은 대외협력국장 또는 조직국장을 맡은 사람, 피고인 C(일명 AD)은 자원봉사이사 또는 총괄행정실장을 맡은 사람, 피고인 D은 자원봉사국장 또는 사무국장을 맡은 사람이고, B은 선거사무장을 맡은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3. 22.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AE빌딩 3층에 있는 위 AC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AC 후보를 위하여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 선거운동을 할 AF, AG, AH, AI, AJ 등 5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32~34, 38번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1일당 7만 원으로 산정한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5만 원 상당의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D은 2012. 4. 10.경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에도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그 기간에 대한 일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도 다음날인 2012. 4. 11.경 피고인 D, A의 지시 또는 요청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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