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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7 2012노26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 각자 항목에서는 이름을 생략한 채 ‘피고인’이라고만 특정한다.

이하 기재방식은 이와 같다.

(가) 보강증거 부존재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기간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BB, BC, BD, BE, AM, BF(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7, 10, 11번)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AF, AG, AH, AI, AJ 등 5명(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32, 33, 34, 38번)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① BK의 USB에서 복원된 파일을 출력한 것으로 A이 작성한 문건들(이하 ‘BK USB 문건’이라 한다), 피고인 C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문건들(이하 ‘C 컴퓨터 문건’이라 한다), 피고인 B이 자신의 이메일에 첨부했던 문건(이하 ‘B 이메일 첨부문서’라 한다), 피고인 A의 운전기사 BL가 임의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A이 작성한 파일을 출력한 서류들(이하 ‘BL 제출 서류’라 한다)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해당하는 진술증거로서 피고인 A, B의 각 검찰진술 및 BL의 원심 법정진술 등 객관적인 방법인 의해 진정성립이 증명되므로 이들 증거(이하 이들 증거를 통틀어 ‘이 사건 디지털증거’라 한다)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BK USB 문건, BL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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