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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2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울산 D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E정당 소속 후보자 F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선거에 출마한 G정당 소속 후보자 H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00:35경 울산 I에 있는 J 앞길에서, 선거방송용 차량 주차 장소 및 선거홍보용 플래카드 설치 공간 문제로 선거사무원인 B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들이대며 몸을 밀치는 등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선거사무원인 A에 맞서 A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으며 몸을 밀치는 등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주변 CCTV 확인),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후보자명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상호 폭행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합의하여 상호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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