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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7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상무이자 한림지점 지점장으로 한림지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화물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2. 14. 17:4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내 주식회사 D 한림지점 하역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지게차(16톤)를 조종하여 트레일러에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를 야적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컨테이너 하역 작업 중 지게차 또는 하역 중인 화물에 사람이 접촉할 수 있으므로 지게차 작업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수를 배치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의 지게차 조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조종하여 컨테이너 이동작업을 하던 중 야적장의 컨테이너 앞에서 화물검수 작업을 하던 피해자 I(남, 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를 들어와 야적장의 컨테이너 앞으로 옮겨 놓으면서 그대로 피해자를 컨테이너 사이에 협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가슴부분 협착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사체 및 현장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판시 무면허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 제1항, 제30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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