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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3.25 2015고단47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공주시 D에서 동물용 사료 등 제조업체인 ㈜E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2015 고단 470』 피고인은 2015. 6. 15. 22:20 경 위 회사 공장 내에서 피해자 F(20 세) 등 근로자 5명과 함께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동물용 사료의 원료인 빵의 봉지를 제거하여 옮기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 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화물의 적재 ㆍ 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게차 조종 자격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지게차 조작을 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지게차 조종 자격증 없이 직접 지게차를 조종하여 빵 봉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야간 근무로 인한 졸음을 깨워 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승차 석이 아닌 지게차의 쇠스랑 위에 올라가도록 한 후 쇠스랑을 약 4m 의 높이까지 들어 올린 상태에서 주된 용도 외의 목적을 위하여 빵 등으로 인하여 미끄러운 바닥을 이동한 업무상 과실로 위 지게차의 바퀴가 미끄러지며 쇠스랑도 흔들려 그 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6. 천안 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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