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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5고정790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D 주식회사는 E 및 F 등의 선박을 이용하여 G에서 H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 D 주식회사의 선박이 운송한 H으로 운송한 화물을 육상 운송업체에게 인계하는 일을 하는 사업주이다.

I은 하역 서비스업 영위하는 J의 대표이고, J은 D 주식회사 및 피고인 A으로부터 화물 하역 작업을 도급 받아 H에서 화물 하역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이다.

가. 2014. 12. 24.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G에서 D 주식회사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한 화물이 H에 도착하면 J은 행선지 별로 분류 할 필요가 있는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H에 있는 하역장( 이하 ‘ 이 사건 하역장’ 이라 한다 )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A이 고용한 피해자 K(64 세) 는 2014. 10. 경부터 이 사건 하역장에서 컨테이너 개수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문을 열어 주면서 J 소속 지게차 운전자에게 컨테이너 안에 들어 있는 화물의 행선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였다.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경우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량 계하 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여 그 차량 계하 역 운반기계를 유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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