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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135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에 있는 E 주식회사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 화물차에 상ㆍ하차하는 트랜스퍼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E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위 회사 지원팀 차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5. 8. 15:30경 위 E 터미널 21BLOCK 21Bay 구역에서 E 통제실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트레일러 화물차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하차하기 위하여 H 트랜스퍼 크레인을 조종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이 조종하는 H 트랜스퍼 크레인은 중량 135톤, 높이 20m, 폭18m 크기로 전ㆍ후방 및 측면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컨테이너 하차 작업 시 컨테이너를 살짝 들어 올려 컨테이너와 화물차가 완전히 분리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을 한 후, 하차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피고인 B에게는 위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컨테이너를 살짝 들어 올리는 작업을 제대로 하는지, 만약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이 함께 끌어올려질 경우 피고인A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H 트랜스퍼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트레일러 화물차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그대로 들어 올림으로써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위 트레일러 화물차가 위 컨테이너와 함께 지상에서부터 약 4m 높이까지 들어 올려 졌다가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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