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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2262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입ㆍ출고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공장장으로 공장 내 안전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2013. 10. 20. 14:00경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장 내에서 E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61세) 소유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철제 H빔(가로, 세로 각 40cm, 길이 3.9m)을 적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 적재 작업 중 운반하던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작업 장소 인근에 작업지휘자 내지 유도수를 배치하여 지게차 조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조종하여 승강기 부품인 위 철제 H빔을 옮기던 중 화물 적재 작업을 돕기 위해 철제 H빔 밑에 나무 고임목을 받치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철제 H빔 1개를 피해자의 왼쪽 다리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제1족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설기계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인 E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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