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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9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건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 신축공사현장 철골분야 하청업체인 피고인 D 건설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소속의 하이포( 철골) 빔의 하역 작업 등을 담당하던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의 공사 현장 소장인 사람으로 작업 공정 관리 및 안전관리 담당자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20. 13:4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F 신축공사현장에서 G 7 톤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H(58 세) 이 I 트레일러에 싣고 온 하이 포 빔의 하역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작업을 하게 된 피고인 A으로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역 작업장 주변에 사람의 통행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 반경 내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장 주변에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지게차 운전자의 면허 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작업 현장을 통제하거나 보조 작업자 또는 유도,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통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2016. 10. 20. 14:00 경 위 현장에서 건설기계 면허도 받지 아니한 상태로 트레일러 옆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I 트레일러에 적재된 하이 포 빔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2.2m 높이의 하이포 빔 1개( 길이 6.5m, 무게 400kg 상당 )를 지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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