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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30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인터넷전화를 개통해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8. 9. 1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의 사무실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D’ 번호의 인터넷전화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개의 인터넷전화 또는 인터넷 회선을 개통한 다음, 그 무렵 위 인터넷전화와 연결된 전화기 및 인터넷 회선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답서(A), 가입내역(A)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등(증거목록 순번 17, 18, 31, 32, 33,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개통하여 제공한 전화번호의 수가 매우 많고, 그 중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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