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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3 2020고단41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인터넷 B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전화를 개설해 주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1. 26.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사이에 C, D에 피고인 명의 및 피고인이 대표로 사업자등록한 ‘E’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대의 전화를 개통한 후 2019. 12.경 경산시 경안로 196에 있는 경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통신자료 회신 문서 수사보고(피혐의자 A 인터넷전화 개설 타인 제공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A 타인 제공 전화번호 특정 관련), 통신자료 회신 2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불상자 제공 전화 관련 자료 제출), D 서비스 가입 확인서, C 인터넷전화 요금명세서, 사업자등록증(E) 사본 수사보고(‘E’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타인 제공 인터넷전화 관련 통신자료 첨부),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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