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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경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에 ‘E’ 명의로 인터넷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전화번호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23개 전화회선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105개의 전화회선을 개통 받은 다음 G에게 넘겨주고, G이 속칭 ‘따이공(보따리상)’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건네주어 위 105개의 전화회선을 통신용으로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G 등은 중국 등 해외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전화기를 개통한 후 해외로 반출하여 인터넷전화망을 구축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피해자들이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오도록 유인한 후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초순경 위 G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인터넷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개설한 후, 사무실을 임차하고 인터넷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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